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소0381 사건명 : 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ㅇㅇ (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 대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10 ㅇㅇㅇㅇ타워 ㅇ동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7. 3.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IT 자격증 관련 강좌 등’을 방문판매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0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대학교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2016년 3월 경 대학교에 방문하여 대학생들에게 'IT자격증 관련 강좌 등’을 방문판매 형식으로 판매하였다. 4 그러나 해당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①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을 계약서와 함께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기’를 계약서에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5 해당 사실은 피심인이 교부한 계약서(소갑 제4호증) 및 해당 ㅇㅇㅇ의 ㅇㅇ 내용(소갑 제7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6 방문판매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판매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7 방문판매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계약서와 함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방문판매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시기를 계약서에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따라서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방문판매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0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을 함께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시기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2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 제66조 제5항,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 100만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7. 2. 22. 제2. 가.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소갑 제6호증) 5. 결론 14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법 제66조 제2항 제3호 및 제5항,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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