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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2.7. 결정

㈜오화에너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특수2340 사건명 : ㈜오화에너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오화에너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5층 대표이사 박재남 심 의 종 결 일 : 2023. 1.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태양광 발전설비 및 전기설비업을 영위하면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불완전 계약서 발급행위 2 피심인은 방문판매원 등을 통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64명의 소비자에게 주택용 태양광 PPA 발전설비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판매ㆍ설치하면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시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9~2021년도 태양광 설치 실적(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태양광 공사 계약서(자가용 PPA 주택용) 사본(소갑 제2호증), 피심인 서동기 대표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 4 피심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의 고령층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한전지원사업부인데 소비자에게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통화 상대방의 나이, 설치 장소 현황 등을 파악한 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매달 연금처럼 현금이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 5 피심인은 이러한 전화안내에 관심을 보인 소비자의 자택방문 허락을 얻어낸 후 영업사원을 보내어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료로 설치하여 주고 매달 연금처럼 돈이 통장으로 입금된다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164명의 소비자와 주택용 태양광 PPA 발전설비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아래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심인 소속 상담원의 전화상담용 스크립트(소갑 제3호증)와 피심인 대표자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2019~2021년도 태양광 설치 실적(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림 1> 피심인 상담원의 전화상담용 스크립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1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3호증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방문판매자 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 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7. 재화 등의 교환ㆍ반품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 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법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9. (생략) ②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불완전 계약서 발급행위 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방문판매자 및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 8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아래 <표 2>의 피심인 진술조서와 다음과 같은 점으로 판단할 때, 소비자 유인전화 과정에서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을 유인하여 방문약속을 잡았으며, 방문판매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주택용 태양광 PPA 발전설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9 첫째, 피심인은 주로 지방의 고령층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전지원사업부”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으나 피심인은 한전(한국전력)과 전혀 관련이 없음이 확인된다. 10 둘째,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료로 설치하여 줄 것처럼 안내하였으나, 실제로는 영업사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는 약 4천만원 내외의 설치비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가 완료되면 소비자로부터 설치비용을 일시불로 지급받았다<각주>3</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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