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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6. 결정

옥스포드교육(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소0740 사건명 : 옥스포드교육(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옥스포드교육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828-1 정동빌딩 4층 대표이사 이ㅇㅇ 심 의 일 : 2012. 6. 8.

해석례 전문

1. 사실의 인정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은 홈페이지(www.jejuevillage.com 및 www.kcgo.org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캠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고,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2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사실 2.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2010. 12월∼2011. 2월 중 열리는 겨울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2010. 9월부터 2011. 1월까지 아래와 같이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3. 첫째, 피심인은 위의 겨울 영어캠프에 뉴질랜드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광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2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둘째, 피심인은 영어캠프 숙소와 관련하여 8인 1실로 운용된다고 광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2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셋째, 피심인은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시설인 '제주국제영어마을’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것으로 광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2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관계 법령 6.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기준 7.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첫째, 피심인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고, 둘째, 그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성립된다. 다. 판단 8. ①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9. 첫째, 뉴질랜드 학생의 영어캠프 참가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2010. 12월∼2011. 2월의 겨울 영어캠프에 뉴질랜드 학생을 참가시킨 사실이 없었던 점<각주>1</각주>등을 고려할 때 뉴질랜드 학생의 영어캠프 참가가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뉴질랜드 학생이 영어캠프에 참가한다는 피심인의 광고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10. 둘째, 8인 1실로 운용된다는 영어캠프 숙소 광고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16∼20인이 1실을 사용하도록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있었던 점<각주>2</각주>, 실제로도 12∼14인이 1실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광고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11. 셋째, 피심인이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시설인 '제주국제영어마을’이 '평생교육시설 제90호’로 신고되었다는 표시와 관련하여 광고기간인 2010. 9월∼2011. 2월 중 '제주국제영어마을’이 관할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각주>3</각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평생교육시설 제90호’는 위 광고기간 이전에 폐쇄 신고된 점<각주>4</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표시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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