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이프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약특1996 사건명 : 온라이프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온라이프상조 주식회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67, 8층 대표이사 노OO 심 의 종 결 일 : 2024. 4.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22. 8. 31.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등록번호 : 부산-2022-1호)하고, 소비자로부터 장례 및 여행<각주>1</각주>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3. 3. 31. 기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여행상품 3,467건에 대한 선수금 내역을 아래 <표 2>와 같이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선수금 내역 제출 현황<각주>2</각주>(2023. 3. 31.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23년도 상반기 정보공개자료<각주>3</각주>, 피심인 소속 임윤정 과장 진술조서<각주>4</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 피심인 소속 임□□ 과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각주>5</각주>① ∼ ④ (생략)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각주>6</각주>법 제18조제5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 2. (생략)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내역 2) 법리 4 법 제18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8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심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성립된다. 거짓 제출이란 고의ㆍ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수령한 선수금 등의 수치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의미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5 선수금 내역은 법 제18조 5항,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호에 따른 정보 공개 사항에 해당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 공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정확한 선수금 내역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6 그럼에도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선수금 내역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3. 3. 31. 기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여행상품 3,467건에 대한 선수금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실제로 수령한 선수금 등의 수치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18조 제6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소결 8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6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경고 9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 제18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① 당시 영업 경력이 1년 미만이며 적립식 여행상품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여 고의성은 약한 점 ② 기존에 법 위반 사실은 없는 점 ③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한다. 나. 과태료 10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제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부과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6,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피심인은 의견제출 기한인 2024. 2. 16. 내에 20% 감경된 과태료 4,800,000원을 자진하여 납부하였으므로<각주>7</각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24. 2. 14.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각주>8</각주>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5. 결론 12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 제18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9</각주>」제57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법 제5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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