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2281 사건명 : 온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온라이프 주식회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78 2층 대표이사 김OO 심의종결일 : 2017. 3. 3.
해석례 전문
1.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1. 3. 11. 선수금<각주>1</각주>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4.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총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78,712,000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48,296,597원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선수금 예치현황(소갑 제2호증), 선수금 예치계약서 사본(소갑 제3호증), 국민은행 예치계좌 거래 내역조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제2호 3. 고발 4 피심인은 2011. 3. 11.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4.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총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78,712,000원을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이보다 적은 48,296,597원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하였는바, 이는 피심인이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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