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2281 사건명 : 온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온라이프 주식회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78 2층 대표이사 김OO 심의종결일 : 2017. 3.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2014. 10. 16.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울산-2014-제11호)을 하고,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조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7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선수금, 회원수: 2016. 6. 14. 기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1. 3. 11. 선수금<각주>1</각주>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4.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총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78,712,000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48,296,597원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선수금 예치현황(소갑 제2호증), 선수금 예치계약서 사본(소갑 제3호증), 국민은행 예치계좌 거래 내역조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4조 제9호<각주>4</각주>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각주>5</각주>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16조 제3항<각주>7</각주>에 따라 산정된 보전해야 할 금액(선수금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 위법 여부 6 첫째, 피심인은 2011. 3. 11.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4. 현재까지 유지하였다. 7 둘째, 피심인은 소비자들로부터 총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78,712,000원을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이보다 적은 48,296,597원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하였는바, 이는 피심인이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 8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39조에 따라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로 피심인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에 지체 없이 예치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10 또한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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