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17. 결정

㈜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가조2056 사건명 : ㈜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올에프엔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4길 69 (한강로3가) 대표이사 방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선운 담당변호사 이ㅇㅇ, 윤ㅇㅇ, 이ㅇㅇ, 강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5. 2.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올에프엔비<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 자신의 영업표지 '족발야시장’을 사용하여 족발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ㆍ통제<각주>2</각주>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으며, 피심인이 수령하는 가맹금의 내역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2022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피심인이 수령하는 가맹금 내역<각주>5</각주>(소갑 제1호증)(2022년 말 기준,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전체 가맹사업 등록 현황 3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위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2022년 기준으로 8,183개, 영업표지 수는 11,844개, 가맹점 수는 352,886개이다. 이는 2021년 대비 각각 11.5%, 5.6%, 5.2%가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5년간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가맹사업정보 제공시스템 및 보도자료(2024. 4. 8.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외식업종 가맹사업 등록 현황 4 2022년도 피심인이 속한 외식업종 전체 영업표지 수는 아래 <표 4>과 같이 9,442개로 전년 대비 약 4.9%가 증가하였고, 가맹점 수는 7.4% 증가하여 꾸준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표 4> 최근 3년간 외식업종 가맹사업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및 보도자료(2024. 4. 8.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5 한편, 피심인과 같이 족발 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 중,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하면 피심인은 3위의 사업자이다. <표 5> 주요 족발 전문 가맹본부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2024년 말 현재 등록된 가맹본부별 정보공개서 기준)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21. 10. 18.부터 2025. 2. 6.<각주>7</각주>까지 포장비닐, 실링필름, 물티슈, 젓가락, 포장용기 및 뚜껑 등 18종 품목을 거래강제품목(이하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물류업체 '○○○○○<각주>8</각주>’에게서만 구매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그러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자신의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3).png"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7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을 ○○○○○로부터 구매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가맹계약서 상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표 7> 피심인 가맹계약서 발췌(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4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8 이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자신의 직원인 수퍼바이저<각주>10</각주>로 하여금 직접 가맹점들을 방문하여 ○○○○○가 판매하는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도 하였다. 피심인의 수퍼바이저들은 2021. 10. 23.<각주>11</각주>부터 2023. 8. 25.의 기간동안 총 67회 점검을 하였고, 그 점검결과를 피심인에게 '방문일지’라는 명칭의 문서로 작성하여 내부보고하였다. 9 보고된 방문일지에 따르면, 피심인의 일부 수퍼바이저들은 ○○○○○로부터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을 구매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경고<각주>12</각주>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각주>13</각주>. 가맹점사업자들이 ○○○○○가 아닌 다른 경로로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과 유사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물품을 어디서 구매하였는지 확인한 사례 또한 있었다. <그림 1> 경고 문구가 포함된 방문일지(2021. 11. ◎◎◎◎점, 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거래강제품목 사용 여부 점검 체크리스트<각주>14</각주>(2022. 6., ◇◇점, 소갑 제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4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0 한편, 보다 구체적인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 유통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피심인이 제조업체들에게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 제조를 위탁하고 대금을 지불하면 제조업자들은 이를 ○○○○○에게 납품<각주>15</각주>한다. ②○○○○○는 해당 품목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의 주문에 따라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수취한다. ③○○○○○는 1개월 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판매대금 중 X%를 제외한 X%를 익월 15일 피심인에게 지급한다. 이상에서 상술한 유통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 유통방식(소갑 제3호증 재가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1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1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의 정보공개서), 소갑 제2호증(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소갑 제3호증(피심인의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 유통방식 관련 설명자료), 소갑 제4호증(이 사건 거래강제품목 사진), 소갑 제5호증(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 대상 점검결과 일지),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2025. 2. 9.)에서의 구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략) ②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7</각주>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 마. (생략) 2) 법리 12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은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각주>18</각주>. 13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사실상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하며<각주>19</각주>,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강제행위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미이행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는지는 강제성 인정에 있어 고려요소가 되지 아니한다<각주>20</각주>. 실현된 불이익이 없더라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추상적 수준의 구속이 있으면 강제성이 성립한다<각주>21</각주>. 14 부당성 여부는 ①객관적으로 거래강제품목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지, ②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③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2</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강제성 여부 1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첫째,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 계약서는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위약벌 및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을 ○○○○○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둘째, 피심인은 자신의 직원들이 직접 가맹점을 방문하여 ○○○○○가 판매하는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서서, 일부 미사용 가맹점에 대해 경고하기도 하고, 상세한 체크리스트 양식을 활용하는 한편,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과 유사한 제3자 공급 제품을 활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제품 구매처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상 지위 격차를 고려하면, 피심인 직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로부터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4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을 지정하는 가운데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피심인은 2021. 10. 18. 정보공개서 갱신을 통해 최초로 거래강제품목을 지정(연번 1 ~ 5번)하였는데, 그 직전의 정보공개서는 2020. 10. 29. 등록된 것이었다. 그런데, 2020. 10. 29.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향후 거래강제품목을 추가하려면 그 추가와 관련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구해야 했다. <표 8> 피심인의 2020. 10. 29.자 정보공개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1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 그런데, 피심인은 연번 1~5번을 거래강제품목으로 지정하면서 가맹점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각주>23</각주>. 또한, 2023. 11. 29. 연번 6~18번을 거래강제품목으로 추가로 지정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6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위 가. 행위는 가맹사업자들로 하여금 ○○○○○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봄이 타당하다. 2) 부당성 여부 가) 개요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된 거래강제품목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표 6>을 기준으로, 연번 1 ~ 5번(포장비닐, 실링용기 필름 2종, 물티슈, 젓가락)과 연번 6 ~ 18번(각종 포장용기)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각 분류별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부당성 여부가 상이하다. 나) 각종 포장용기(연번 6 ~ 18번) 관련 부당성 8 피심인이 연번 6 ~ 18번의 포장용기를 거래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9 첫째, 연번 6 ~ 18번의 포장용기는 피심인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 포장용기 자체는 포장주문이 많은 족발전문사업 특성 상 매우 중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가 공급하는 그 제품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표 9>와 같이 연번 6~18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대체품은 시중에서 얼마든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 가능하고, 그 제품들은 품질 측면에서 ○○○○○가 제공하는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 9> ○○○○○가 공급하는 포장용기 및 대체품(소갑 제1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재가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1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10 위 <표 9>에서 보듯 ○○○○○가 공급하는 제품은 규격화<각주>25</각주>되어 있으며, 대체품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규격화 되어 있다. 특히 사각용기의 경우는 제조사마저 동일한 대체품<각주>26</각주>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가 공급하는 제품과 시중 대체품의 품질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가 공급하는 포장용기가 피심인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족발 등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준다면 해당 제품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필수적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 공급하는 제품과 대체품 간 품질이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볼 만한 사정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들은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았다. 11 둘째, 피심인이 연번 6 ∼ 18번 품목의 규격만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을 조달하도록 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지장이 없다. 우선, 이미 연번 6 ~ 18번 품목과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공급자들이 존재한다. 피심인은 ○○○○○를 통해 공급하는 제품의 규격은 자신의 중심상품인 족발을 담기에 최적화된 제품<각주>27</각주>으로서 시중에서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심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특수한 규격의 용기를 주문제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그러한 용기 주문제작은 일정 수량 이상을 주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여 개별 가맹점사업자로서는 대량 주문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직접 주문제작하는 것과 ○○○○○로부터 구매하는 것의 비용을 비교하여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이다. 피심인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는 이와 같은 가맹점사업자의 선택지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도 음식을 담는 용기와 그 뚜껑은 가맹본부가 형태기준을 제시하면 족한 것인 바, 이를 거래강제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각주>28</각주>이다. 12 셋째, 피심인은 2023. 11. 29. 정보공개서 갱신을 통해 연번 6 ~ 18번 품목을 거래강제품목으로 지정하기 전인 2022년 6월 경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들이 해당 품목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각주>29</각주>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연번 6 ~ 18번 품목이 정보공개서 상 거래강제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해당 품목들을 ○○○○○로부터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이다. 13 넷째, 피심인과 같이 시중에서 대체 가능한 포장용기들을 거래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피심인을 제외한 상위 5개(2023년 가맹점 수 기준) 가맹본부 중 3개 가맹본부는 포장용기류를 포함한 공산품들을 거래강제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각주>30</각주>. 14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이 연번 6 ∼ 18번 품목을 거래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라는 단일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한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포장비닐, 실링필름, 물티슈, 젓가락(연번 1 ∼ 5번) 관련 부당성 15 피심인이 연번 1 ∼ 5번의 각종 포장 부자재들을 거래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6 해당 제품들은 피심인 영업표지 '족발야시장’이 인쇄된 품목들로서, 피심인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 및 고객만족에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 연번 1 ∼ 5번의 품목들은 포장주문이나 배달주문을 한 소비자들에게 가장 먼저 노출되는 품목이다. 피심인으로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족발야시장’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다. 17 또한, 소비자들은 이 품목들을 통해 자신이 받은 족발 등의 음식이 '족발야시장’ 음식임을 인지할 수 있고, 그 음식을 신뢰하고 즐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소비자가 족발을 배달주문했을 때, 피심인 영업표지가 기재되지 않은 포장비닐에 족발이 담겨올 경우, 소비자로서는 그 족발이 '족발야시장’ 족발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고객들의 '족발야시장’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8 법원 또한 영업표지가 표기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 필수성을 인정<각주>31</각주>하고 있다. 3) 피심인 의견 검토 가) 피심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9 피심인은 계약해지나 위약벌 등의 계약상 불이익을 당한 가맹점사업자의 사례가 없다는 점, 일부 거래강제품목의 경우 ○○○○○로부터 해당 품목을 구매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비중이 낮다는 점<각주>32</각주>, 피심인 직원들이 이 사건 거래강제품목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미사용 한 사례<각주>33</각주>가 나타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 가. 행위의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0 그러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강제성은 실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를 불문하고 그 구속의 정도가 추상적 수준에만 그쳐도 성립한다는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일부 품목의 경우는 상당히 높은 비중의 가맹점사업자들이 ○○○○○가 공급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각주>34</각주>, 반복적으로 적발된 경우는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각주>35</각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번 6 ~ 18번 제품 관련 거래상대방 구속이 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21 피심인은 연번 6 ~ 18번 제품은 피심인이 최적의 담음새와 정량 포장을 위하여 특별히 주문제작한 것으로서 시중의 제품들로는 대체 불가능한 것인 바, 이를 거래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번 6 ~ 8번은 용기의 밑바닥을 특별히 넓게 설계해 족발뼈가 바닥에 완전히 밀착될수 있도록 하였고, 연번 9 ~ 18번은 용기 내부에 표시선을 음각해 두었는 바 음식을 정량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22 그러나, 연번 6 ~ 8번의 용기의 밑바닥 면적은 시중의 대체품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 10>에서 보듯이 대체품과의 밑면적 차이는 0.1㎠ ~ 1.5㎠ 수준에 불과하다. 족발뼈가 규격화된 공산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족발뼈마다 그 크기가 다를 것이므로, 불과 0.1㎠ ~ 1.5㎠ 수준의 용기 밑면적 차이가 족발뼈의 담음새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0> 피심인 제품 및 대체품의 밑면적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2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3 연번 9 ~ 18번의 경우도 표시선을 음각했다는 사실이 거래강제품목 지정 및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포장용기는 시중 대체품을 활용하면서도, 피심인이 제공하는 레시피북 등에 담아야 할 정확한 정량을 기재하는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정량 포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2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연번 6 ~ 18번 품목을 거래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로부터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5 반면,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연번 1 ~ 5번 품목을 거래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로부터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6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연번 6 ~ 18번 품목을 거래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로부터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28 또한 피심인의 위 행위는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였고, 피심인이 거래강제품목을 ○○○○○를 통해 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수취<각주>36</각주>하였는 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37</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38</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1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직접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이 건 거래강제품목을 포함한 여러 원ㆍ부자재는 일괄적으로 ○○○○○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다. 원ㆍ부자재 관련, 가맹점사업자들의 직접적 거래상대방은 피심인이 아니지만, 피심인이 ○○○○○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 ○○○○○가 취하는 판매수수료 역시 통제(X%)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이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가맹점사업자들과 거래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심인은 ○○○○○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제한 X%를 ○○○○○로부터 지급받는데,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X%의 금원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중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위 내용을 고려한 관련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총 00000000000000원이다. <표 11> 관련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1549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기본 산정기준 29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본 것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들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하였으나, 실제 계약상 불이익을 입은 가맹점사업자가 없고 가맹점사업자가 연번 6 ~ 18번 품목과 유사한 제품을 스스로 조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0.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0 따라서 전술한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0.7%를 곱하여 산정한 000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3) 조정 산정기준 31 별도의 조정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0000000000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2 조정 산정기준 중 1백만원 미만을 버린 94백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주의촉구 필요성 3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연번 1 ~ 5번 관련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심인은 연번 1 ~ 5번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얻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최근 개정된 법 시행령<각주>39</각주>에 따르면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