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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0. 22. 결정

㈜와이비엠홀딩스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주1209 사건명 : ㈜와이비엠홀딩스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와이비엠홀딩스 서울 종로구 종로 104 (종로2가) 대표이사 민○○ 심의종결일 : 2020. 10. 15.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0조 제1호 나목의 계열회사현황에 손자회사인 ㈜시사영어사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법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와이비엠의 주식소유현황에 손자회사인 ㈜시사영어사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사영어사를 계열회사 현황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와 자회사 ㈜와이비엠의 소유주식현황에서 ㈜시사영어사의 주식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4 ㈜시사영어사가 현재 폐업법인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법인인 점, 피심인이 법 위반으로 취할만한 이익이 미미하고 피심인이 ㈜시사영어사를 누락한 상황에서 행위제한 규정 위반 등 다른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심인이 손자회사 ㈜시사영어사를 누락한 것은 단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닌 점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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