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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4.25. 결정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소1648 사건명 :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9길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3. 3.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와이제이에듀케이션<각주>1</각주>은 공무원 시험 및 각종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독학학위제 개요 3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0년 도입되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학습한 정도가 학사학위 취득의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측정하여 최종단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2) 독학학위제 취득과정 4 독학학위 취득시험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 간호학 등 총 11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유아교육학 및 정보통신학은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단계)과 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만 실시하고, 간호학은 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만 실시한다. 5 과정별 시험 평가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단계 시험은 100점 만점에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은 총점학점제<각주>3</각주>와 과목별 합격제<각주>4</각주>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험을 응시할 때 총점합격제와 과목별 합격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과목별 합격제로 응시하였던 자가 다시 총점합격제로 응시할 경우 이전에 합격된 과목의 합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6 독학학위제 응시자격 및 학사학위 취득과정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독학학위제 응시자격 및 학사학위 취득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현황 7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취득자의 현황은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독학학위제 관련 주요 교육기관 8 독학학위제 관련 온라인 강의, 교재 등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는 피심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외에 ㈜지식과미래, 시대교육㈜, ㈜위더스교육 등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합격생 수 등 1위 광고 9 피심인은 2021. 6.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버몰(http://www.yj.co.kr)을 통해 독학학위제 시험에 관한 온라인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면서 '32년 연속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1990~2021년 연속 1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위(9개학과 학과별, 단계별 총합격자 배출수 기준)’와 같이 광고하였다. 이때 피심인은 광고문구 하단에 '1990-2010년: 국가평생진흥원 총 합격생 수를 기준 삼았습니다. 2010년 이전 독학사 교육업체는 와이제이가 유일한 곳. 전원 합격생이 와이제이 회원임’, '홈페이지 내 합격수기를 기준 삼았습니다.’ 등의 제한사항을 기재하였다. 10 또한 피심인은 독학사 시험 합격생 외에도 학사편입 합격생, 수석 및 특별상 배출, 졸업생 등과 관련하여 각각 '32년 연속 학사편입 합격생 총 배출수 1위’, '32년 연속 수석 및 특별상 총 배출수 1위’, '32년 연속 총 졸업생 수 1위’, '32년 연속 대학원 진학생 배출수 1위’ 등과 같이 광고하였다<각주>5</각주>. 이에 관한 구체적인 광고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합격생 수 등 1위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또한 피심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림 2>와 같이 경쟁사 M사, 경쟁사 N사의 합격자 수를 그래프로 비교하여 '1990~2021년 총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며, 하단에 제한사항으로 '1990~2008년: 국가평생진흥원 총 합격생수를 기준 삼았습니다. (2008년 이전 독학사교육업체는 와이제이 유일한 곳. 전원 합격생이 와이제이 회원임)’, '2009~2021년: 홈페이지 내 총 합격수기를 기준 삼았습니다.’와 같이 기재하였다. <그림 2> 경쟁사 합격자 수 비교 그래프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2 한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조사 개시 이후인 2021. 7. 22. 부터 위 <그림 1>의 광고문구를 '32년 연속’에서 '32년 합산’으로, <그림 3>과 같이 수정하였다. <그림 3> <그림 1> 광고의 수정 버전 (2021. 7. 22. 이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3 또한 피심인은 2022. 1.에 합격자 수 등의 1위 표시기간을 <그림 4>와 같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32년’에서 '33년’으로 수정하였다. <그림 4> <그림 1> 광고의 수정 버전 (2022. 1월 이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교재만으로 학습한 합격생 관련 광고 14 피심인은 2021. 6.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독학사 시험 관련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면서 '강의를 듣지 않고 이론서ㆍ문제집만 보고 학습한 1~4단계 합격생이 가장 많은 곳!’, '교재만 보고 학습해서 1~4단계 합격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 ※독학사 홈페이지 합격수기 기준’, '강의를 듣지 않고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과 같이 광고하였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광고 내용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교재만으로 학습한 합격생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교재 내에서 100% 시험출제 광고 15 피심인은 2021. 6.부터 2022. 5.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독학사 시험 관련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면서 <그림 6>과 같이 '독학사 시험은 와이제이 교재에서 100% 출제됩니다’와 같이 광고하였다. <그림 6> 교재 내에서 100% 시험출제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6 다만, 피심인은 2022. 5. 이후<각주>6</각주>로는 <그림 7>과 같이 해당 광고 문구를 '100% 평가영역에 맞춘 박사급 이상 저자있는 교재, 문제집’으로 수정하여 자진시정 하였다. <그림 7> 2022년 5월 이후 수정한 교재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국내 유일 전 교재 저자 있는 곳 광고 17 피심인은 2021. 6.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독학사 시험 관련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면서 <그림 8>과 같이 '우리나라 독학사 업체 중 전 학과 전 교재에 저자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광고하였다. <그림 8> 국내 유일 전 교재 저자 있는 곳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홈페이지 광고내용(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법리 19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2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8</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9</각주>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합격생 수 등 1위 광고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 합격생 배출수 1위 관련 23 피심인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32년 연속(합산) 1-4단계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라고 광고하였으며 특히 경쟁사 M사, 경쟁사 N사의 합격생 수를 그래프로 비교하며 '1990~2021년 총 합격자 수 1위’ 등으로 광고하였다. 24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전체 독학사 시험 합격생 수, 피심인 수강생 수 및 합격자 수, 경쟁 교육기관 수강생 응시자 수 및 합격생 수 등 해당 광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25 피심인은 이에 대해 <표 4>, <표 5>와 같이 피심인의 합격생 수와 경쟁사인 M사와 N사의 합격생 수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10</각주>. 그런데 <표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피심인은 자신의 합격생조차도 2008년부터만 연도별 합격생 수를 제출하였을 뿐 1990~2007년까지는 합격생 수의 합계자료만 제출하였다. 26 또한 피심인은 2002년부터 연도별로 M사, N사의 합격생 수와 자신의 합격생 수를 꺾은선 그래프로 비교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쟁사인 M사의 합격생 수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만 연도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N사<각주>11</각주>의 합격생 수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합계 통계만 제출하였다. <표 4> 피심인 제출 독학사 시험 합격생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 제출 경쟁업체의 합격생 수<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4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27 피심인은 독학학위제가 시행된 1990년부터 201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독학학위제 관련 교육기관이었고, 해당 기간 동안 독학학위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모두 자신의 강의나 교재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학적보유자 74,845명 및 학위취득자 12,647명<각주>13</각주><각주>14</각주>전원이 모두 피심인의 수강생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모든 학적보유자와 학위취득자가 피심인의 수강생인 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피심인 수강생 중 546명이 학위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32년 합산 합격생 수 1위인 점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28 그러나 피심인이 2010년경까지 유일한 독학학위제 관련 교육기관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독학학위제를 운영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특정 교재나 강좌를 추천하지 않고 수험생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평가영역을 바탕으로 적합한 시중 대학교재를 선택하여 시험을 준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의 강의나 교재 등을 이용하지 않은 합격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합격생이 모두 피심인의 수강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9 또한 피심인 외에 타 독학사 교육기관이 존재하였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피심인이 배출한 합격생은 597명으로, 해당 기간의 독학사 학위취득자 8,784명 중 피심인이 배출한 합격생 비중은 7%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90~2021년까지의 32년 합산 합격자 수가 1위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즉, 피심인이 경쟁업체의 합격생 수 뿐 아니라 자신의 합격생 수 또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0년 이전까지 독학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는 점만으로 해당 기간의 합격생이 모두 피심인의 수강생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0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해당 광고 하단에 '홈페이지 합격수기 기준’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합격수기는 모든 합격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점, 작성된 합격수기가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합격자가 거짓으로 합격수기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격수기의 수와 합격자 수 간 명확한 상관관계를 단정할 수 없어 합리적인 근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3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연속(합산) 총 합격자 수 1위’ 등과 같이 광고한 것은 객관적ㆍ합리적 근거자료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학사편입 합격생 1위 관련 32 피심인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32년 연속(합산) 학사편입 합격생 총 배출수 1위’ 등으로 광고한바, 피심인에게 수강생 중 학사편입 합격생 수, 경쟁 교육기관 수강생 중 학사편입 합격생 수 등 '학사편입 합격생 1위’라는 광고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33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표 6>과 같이 자신의 수강생 중 학사편입 합격생 수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경쟁 교육기관의 학사편입 합격생 수에 대해서는 합리적ㆍ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표 6> 피심인 제출 학사편입 합격생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4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4 피심인은 2010년까지 유일한 독학사 관련 교육기관으로서 해당 기간의 모든 합격생은 피심인 재학생 또는 졸업생인바, 2010년까지의 학사편입 합격생 수만으로도 경쟁 교육기관보다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상당 기간 유일한 독학학위제 관련 교육기관이라고 하여 곧 해당 기간 중 학사편입 합격생이 모두 피심인 수강생이라고 볼 수 없고, 피심인은 2010년 이전 학사편입 합격생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심인 주장은 어디까지나 단순 추정에 그칠 뿐이며 '1위’와 같은 배타적 광고 표현이 합리적ㆍ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5 따라서 피심인이 경쟁사업자의 학사편입 합격생 수 등 객관적ㆍ합리적 근거자료 없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연속(합산) 학사편입 합격생 총 배출 수 1위’ 등과 같이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수석 및 특별상 총 배출수 1위 관련 36 피심인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32년 연속(합산) 수석 및 특별상 총 배출수 1위’ 등으로 광고한바, 피심인에게 피심인 수강생 중 전체 수석, 과 수석, 공로상, 특별상 등 수상자 수 및 경쟁 교육업체 수강생 중 그와 같은 수상자 수 등 '수석 및 특별상 배출수 1위’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3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16년에 총 4명의 특별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는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그 외 자신의 수강생 및 경쟁 교육기관 수강생 중 수상자 수에 대해 합리적ㆍ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8 피심인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유일한 독학학위제 관련 교육기관이었던바 해당 기간동안 모든 수석, 특별상 등 수상자는 피심인 교육생밖에 없으므로, 32년 간 총 수상자는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상당 기간 유일한 독학학위제 관련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해당 기간의 모든 수상자가 피심인의 수강생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심인 스스로도 2016년 수상자 수 외에 다른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각주>15</각주>을 고려할 때, '1위’와 같은 배타적 광고표현이 합리적ㆍ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9 따라서 피심인이 수석 및 특별상 수상자 수 등에 대한 객관적ㆍ합리적 근거자료 없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연속(합산) 수석 및 특별상 총 배출수 1위’ 등과 같이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4) 총 졸업생 수 1위 관련 40 피심인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32년 연속 독학사 학적보유자 116,965명 중 총 졸업생 수 1위’(2021. 7. 22.부터는 '32년 합산’으로 수정) 등으로 광고한바, 피심인에게 피심인 수강생 중 졸업생 수, 경쟁사 수강생 중 졸업생 수 등 '총 졸업생 수 1위’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4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신의 졸업생 수에 대한 근거 자료로 <표 7>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경쟁 교육기관의 졸업생 수에 대해서는 합리적ㆍ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표 7> 피심인 제출 졸업생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4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2 피심인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피심인 외에 다른 독학사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개한 해당 기간의 학적 보유자는 전원 피심인의 졸업생에 해당하며, 32년간 독학학위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피심인은 10여 년 정도 운영된 후발 교육기관과 비교해 총 졸업생 수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학적보유자 중 일부는 독학사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았을 수 있어 해당 기간의 학적 보유자가 전원 피심인의 졸업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경쟁 업체의 졸업생 수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1위’라는 배타적 광고표현이 합리적ㆍ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3 따라서 피심인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연속(합산) 총 졸업생 수 1위’ 등과 같이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5) 대학원 진학생 총 배출수 1위 관련 44 피심인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32년 연속(합산) 대학원 진학생 총 배출수 1위’등으로 광고한바, 피심인에게 피심인 수강생 중 대학원 진학생 수, 경쟁 교육기관 수강생 중 대학원 진학생 수 등 해당 광고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45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표 8>의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유일한 독학사 교육기관으로서 해당 기간 동안 독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은 모두 피심인의 졸업생이며, 따라서 2010년까지의 대학원 진학생 수만으로도 2010년 이후 신설된 후발 교육기관과 비교해 대학원 진학생 수가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표 8> 피심인 제출 대학원 진학생 배출수<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5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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