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지플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자1535 사건명 : ㈜와이지플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 와이지플러스 심의종결일 : 2024. 7.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와이지 셀렉트(YG SELECT)’<각주>인터넷 사이트 https://ygselect.com 및 모바일 앱(App, Application의 약자)를 운영하고 있고, 이하 같다.</각주> 를 통해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아이돌(idol)이란 기본적으로 '우상’이란 뜻이나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통상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K-pop 그룹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아이돌 굿즈(goods)란 아이돌의 사진이나 로고, 캐릭터 등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HOT, 젝스키스와 같은 1세대 아이돌을 중심으로 브로마이드나 책받침 등의 굿즈가 성행한 바 있으며, 점차 포토카드, 포스터, 포토북ㆍ화보집, 문구류, 인형ㆍ완구류, 의류ㆍ잡화,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4 아이돌의 음반 및 굿즈는 오프라인(예: 교보핫트랙스 등)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판매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는 아이돌 음반 및 굿즈 전문 쇼핑몰에서의 판매(예: 위버스샵, 사운드웨이브 등), 아이돌 앨범 및 굿즈뿐만 아니라 여러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 쇼핑몰(예: yes24, 11번가 등)에서의 판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이돌의 음반 및 굿즈로는 음반, DVD, 포토카드, 포스터, 포토북ㆍ화보집, 문구류, 인형ㆍ완구류, 의류ㆍ잡화 등이 있다. 5 아이돌 음반 및 굿즈 전문 온라인쇼핑몰은 다시 연예기획사들이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예: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에스엠타운 앤 스토어’ 등)과 일반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문 온라인쇼핑몰(예: 사운드웨이브, 에버라인 등)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아이돌 음반 및 굿즈를 직접 제작하거나 소속 아이돌의 굿즈를 제작할 수 있는 상표권을 가진 연예기획사가 관여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 대표적인 온라인 판매 경로라고 할 수 있다. 6 연예기획사들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로는 대표적으로 소위 4대 연예기획사라고 불리는 하이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의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는 '위버스샵(Weverse Shop)’<각주>3</각주>을 운영하며,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에스엠브랜드마케팅은 '에스엠타운 앤 스토어(SMTOWN&STORE)’<각주>4</각주>을,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는 '집샵(JYPSHOP)’<각주>5</각주>을,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와이지플러스는 '와이지 셀렉트(YG SELECT)’를 운영하고 있다. 7 위버스샵에서는 하이브의 5개 자회사<각주>6</각주>소속 아이돌인 방탄소년단(BTS), 뉴진스(NewJeans) 등 외에도 여러 연예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음반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블랙핑크(Black Pink), 트레저(TREASURE) 등],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소녀시대, 에스파(aespa) 등],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씨엔블루(CNBLUE) 등]의 음반 및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8 한편, '에스엠타운 앤 스토어’, '집샵’, '와이지 셀렉트’에서는 각각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각주>7</각주>,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각주>8</각주>,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각주>9</각주>소속 아이돌 관련 상품만을 판매한다. 4대 연예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나이스 기업정보(nicebiz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와이지 셀렉트’를 통해 아이돌 음반 및 굿즈(액세서리, 의류 등)를 판매하면서, 2021. 8. 31.부터 2023. 10. 31.까지 모든 상품의 개별 판매화면 하단에 아래 <그림 1>과 같이 “사인회 응모, 이벤트, (세일상품)<각주>10</각주>및 주문제작 등 상품상세페이지에 교환/환불 불가를 공지한 상품의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게재하였다.<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2호증 10 또한, 피심인은 이와 별도로 '사인회 응모 상품’, '이벤트 상품’<각주>12</각주>,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개별 상품 판매화면에 별도 표기를 통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공지하였다(이하 피심인이 위 3개 상품에 대하여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공지한 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라 한다). 11 모든 상품의 개별 판매화면 하단에 공통적으로 표기한 위 <그림 1>의 청약철회 제한 문구를 포함한 이 사건 청약철회 제한 문구의 각 게시기간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 이 사건 청약철회 제한 문구 게시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의 3개 상품별 특성 및 상품별 공지 내용은 아래 1) 내지 3)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1) 사인회 응모 상품 13 피심인이 판매한 '사인회 응모 상품’은 '상품 구매시 아티스트의 온/오프라인 사인회에 응모가 가능한 상품’을 말한다(소갑 제4호증).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사인회 응모 상품의 경우 전체 상품의 개별 판매화면에 위 <그림 1>과 같이 표기하고, 아래 <그림 2>와 같이 “본 상품은 응모권이 포함된 상품으로 해당 상품은 응모 종료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라고 표기하였다.<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그림 2> '사인회 응모 상품’ 취소ㆍ환불 불가 안내문(예시) * 소갑 제4호증 2) 이벤트 상품 14 피심인이 판매한 '이벤트 상품’은 음반 등 상품 구매 시 폴라로이드 사진, 사인앨범, 미공개 영상에 대한 시청 혜택 등이 추가로 제공되는 상품을 말한다(소갑 제3호증). 이러한 이벤트 상품 중 미공개 영상 시청 혜택이 추가 제공되는 상품(이하 '미공개 영상 특전 이벤트 상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해당 상품이 소비자가 이를 구매한 후에 피심인이 지정한 일자에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영상을 시청하여야 비로소 사용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영상 특전 이벤트 상품’의 개별 판매화면에 위 <그림 1>과 같이 표기하고 이와 별도로 아래 <그림 3>과 같이 “구매 후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라고 표기하였다.<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그림 3> '미공개 영상 특전 이벤트 상품’ 단순변심 반품 불가 안내문(예시) * 소갑 제4호증 <그림 4> '미공개 영상 특전 이벤트 상품’ 진행 안내문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주문제작 상품 15 피심인이 판매하고 있는 '주문제작 상품’은 액세서리, LP판 등이 있으며 '공지된 기간 동안에만 주문을 받고 주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제작하여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예약판매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소갑 제4호증).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주문제작 상품’의 개별 판매화면에 위 <그림 1>과 같이 표기하고 이와 별도로 아래 <그림 5>와 같이 “예약판매 기간 이후 주문취소, 교환 및 환불이 불가”라고 표기하였다.<각주>15</각주><그림 5> '주문제작 상품’ 청약철회등 불가 안내문(예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133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및 소갑 제7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6</각주>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법리 1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행위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7 사이버몰에서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재화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8 하지만,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사인회 응모 상품’, '이벤트 상품’, '주문제작 상품’이 법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품 판매화면 등에 교환ㆍ반품이 불가하다고 게시하였는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19 아래 가) 내지 다)에서는 각 행위(상품)별로 이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가) 위 2. 가. 1) 행위 20 피심인이 판매한 사인회 응모 상품은 음반 등 상품을 구매할 경우 온/오프라인 사인회에 응모할 기회가 추가로 부여되는 상품으로, 피심인은 해당 상품이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일률적으로 사인회 응모 상품의 경우 응모 종료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게재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1 이에 대해 피심인은 사인회 응모 상품은 상품 구매 시 사인회에 응모되는 응모권이 포함된 상품으로, 해당 상품에 포함된 사인회 응모권은 '응모와 동시에 사용되어 소모’되는 것으로서 사인회 응모 당첨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그 가치가 소멸’되는바,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제3호(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2 그러나, 피심인이 판매한 사인회 응모 상품의 경우 대부분 별도의 응모 행위 없이 구매와 동시에 응모가 이루어진 점<각주>17</각주>, 사인회 응모 당첨 결과는 통상 판매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 발표된 점(소갑 제9호증), 사인회 응모 당첨자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의 주문 취소를 허용하되 취소 시 당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한 점<각주>18</각주>, 위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벤트 내용 및 경품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어 응모 종료 후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반 등 주된 상품에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가 없는 한 사인회 당첨자 발표 전에 청약철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2. 가. 2) 행위 23 미공개 영상 특전 이벤트 상품은 소비자가 음반 등을 구매한 후에 피심인이 지정한 일시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상품으로서, 추가로 소비자의 별도 행위(예 : 주된 상품인 음반 등을 사용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사용’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와이지셀렉트’에서 법상 청약철회 등이 허용되는 이벤트 상품에 대해서 '구매 후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 불가’하다고 게시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4 이에 대해 피심인은 이벤트 상품의 경우 특정 일자부터 미공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특전으로 추가 제공되는데, 이벤트 상품을 '주문’할 때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각주>19</각주>에 규정된 '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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