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케이건기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경1891 사건명 : ㈜와이케이건기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와이케이건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357 대표이사 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ㅇㅇ, 김ㅇㅇ, 신ㅇㅇ, 신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2.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기계 수입 판매업 및 사후수선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553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주>3</각주>및 전자공시시스템 나. 미니 굴삭기 시장 현황 3 미니 굴삭기는 통상 중량 5톤 미만의 굴삭기를 말하며, 국내 미니 굴삭기 시장은 일본산 수입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20년 판매량 기준, 쿠보다, 얀마, 코벨코, 히타치 등 일본 4개사의 제품이 약 85%를,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기타 제품이 나머지 15%를 차지하였다. <표 2> 국내 미니 굴삭기 시장점유율 (2020년 기준,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553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다. 피심인의 사업 현황 및 거래 구조 1) 피심인의 사업 현황 4 피심인은 일본기업인 얀마로부터 미니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표 3> 피심인 판매제품의 브랜드별 매출 비중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553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5 피심인은 2019년 기준 서울 등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총 26개의 대리점과 거래하고 있다. <표 4> 피심인의 대리점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553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5호증 2) 피심인의 거래 구조 6 피심인은 각 대리점과 '위탁판매 및 서비스 대행계약’(이하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에 따라 대리점은 피심인에게 납품받은 굴삭기 등의 장비를 고객에게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심인에게 전달한 후 피심인으로부터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받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553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의 위탁판매 구조 7 위탁판매계약서 및 부속 약정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탁수수료는 피심인과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553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위탁판매계약서(발췌)<각주>4</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553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부속약정서(발췌)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한 위탁수수료 삭감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8. 1. 9.부터 2018. 5. 3.까지 아래 <표 8>의 13개 대리점 중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6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에서 굴삭기 한 대당 100,000원을 차감하였다.<각주>5</각주><표 8>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른 위탁수수료 변동 내역(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553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5호증 9 이러한 사실은 위탁수수료 정책과 관련한 피심인의 내부자료들(소갑 제1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생 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 략) 나) 법리 10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1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 이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2 또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각주>13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 여부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8</각주>3) 위 2. 가. 1)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14 피심인은 2020년 기준 국내 미니 굴삭기 시장의 약 28%를 점유한 일본기업 얀마의 장비를 국내에 독점 수입하는 자로서 대리점들에 비해 사업능력이 월등한 점, 상당수의 대리점은 90% 이상의 매출을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피심인과 평균 10년 이상 장기간 거래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적어도 대리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바, 피심인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인지 여부 15 위 2. 가. 1)의 인정사실 및 근거를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이 렌탈 업무 취급 대리점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피심인의 사업상 재량사항에 해당하나,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6개 대리점에 대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감액한 것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과정에서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1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위탁수수료 지급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내용 가) 이 사건 이전 피심인의 위탁수수료 지급정책 17 피심인의 건설기계 기종별 판매가격 대비 위탁수수료는 2003. 3.경에는 8.3% ∼ 14.7%, 2008. 12.경에는 그보다 낮아진 7.2% ∼ 11.7%에 분포하였다. <표 9> 2003년 및 2008년 피심인의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553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 자료출처: 소갑 제8호증 18 피심인은 2010년경부터 아래 <표 10>과 같이 각 대리점의 6개월간의 시장점유율<각주>9</각주>을 4단계로 구분하여 위탁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다가, 2011년 2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아래 <표 11>과 같이 각 대리점의 해당 월 시장점유율 및 그 직전 3개월의 시장점유율 평균에 따라 평가 등급을 9단계로 나누어 위탁수수료를 차등 지급하였다. <표 10> 2010년 ∼ 2011년 1월 위탁수수료 지급정책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553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 자료출처: 소을 제6호증 <표 11> 2011년 2월 ∼ 2015년 2월 위탁수수료 지급정책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6553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을 제6호증 나) 이 사건 혐의사실 19 피심인은 위 <표 6> 및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탁판매계약상 대리점과의 협의 후 위탁수수료 정책을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2015. 3.경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 등급제 정책을 도입하고 2016. 11.경까지 이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는 크게 감소하였다. 20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5. 3.경 5개의 평가항목(월간 장비 판매 대수, 시장점유율,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지역 내 고객을 방문하거나 고객이 대리점을 방문한 횟수,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지역 내 고객과 상담한 횟수, 고객정보 전산입력 여부)을 도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리점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각 대리점을 5개의 등급(A ∼ E)으로 구분하여 건설기계 판매대수당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차등 적용하였다. 2016. 3.경 이후부터는 기존의 5등급제('A’∼'E’)를 4등급제('A’∼'C’ 및 '등급외’)로 전환하였고 2016. 11.경 등급제에 기반한 위탁수수료 지급정책을 폐지하였다. 21 이 기간 피심인의 행위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율은 2014년의 위탁수수료율 대비 약 32% 감소하였다. 22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23 위 2. 가. 2) 가)와 같다. 나) 법리 24 위 2. 가. 2) 나)와 같다. 3) 위 2. 나. 1)의 위법 여부 25 이 사건 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심인은 국내 미니굴착기 시장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 하에<각주>12</각주>대리점의 판매가격을 낮추고 위탁수수료율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심인도 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매출이익률의 감소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피심인의 내부자료에 사전협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심사보고서상 혐의대로 피심인이 대리점과 협의없이 위탁수수료 지급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심인이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율이 감소한 사실은 있으나, 피심인 역시 판매가격 인하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과정에서 피심인과 대리점들간 비용분담 비율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4) 소결 27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와 관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3</각주>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3. 처분 28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위 2. 가. 1)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각주>14</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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