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티이(주)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소0682 사건명 : 와이티이(주)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와이티이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 한국과학기술한림원 4층 대표이사 이호열 대리인 최기록, 강승준 변호사 2.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18-4 한방빌딩 2층 사장 곽덕훈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와이티이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와이티이’라 한다)는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피심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는 교육 관련 방송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를 시행한 주체자들로 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2008.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영어평가시험 현황 영어평가시험은 <표 2>의 내용과 같이 토익(TOEIC) 등 해외 기관에서 개발된 시험과 <표 3>의 내용과 같이 텝스(TEPS) 등 국내 기관에서 개발된 시험이 있으며, 국내 개발 영어평가시험은, 자격기본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시험과 그렇지 아니한 시험으로 분류되는데 자격기본법에 의한 검정수준 등을 인정받은 영어평가시험은 공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자격기본법은 위 법상 검정수준 등의 인정을 받을 것을 강제하지는 아니하고 있는바, 토익, 토플 등 해외개발 영어평가시험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표 2> 해외개발 영어시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7. 7. 30.) <표 3> 국내개발 영어시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7. 7. 30.) 한편 2008년 1년간 영어평가시험별 응시인원은 <표 4>의 내용과 같다. <표 4> 영어평가시험 응시인원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2) 토셀시험 현황 토셀(TOSEL, 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이하 '토셀시험’이라 한다)은 국내 5개 대학교의 영어학자들로 구성된 국제토셀위원회가 자체 개발하여 2004. 9. 5. 처음 시행한 영어평가시험으로, PBT(Paper Based Test)방식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의 4가지 영역을 측정하며, 초ㆍ중학생이 주로 응시하는 JUNIOR, BASIC, STARTER 레벨과 중ㆍ고등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INTERMEDIATE 레벨, 고등ㆍ대학생ㆍ성인 수준의 ADVANCED 레벨로 구성되었다. 토셀시험 응시생에 대한 평가결과는 시험성적에 따라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분류되며 국제토셀위원회 명의로 응시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 준다. 응시수수료는 시험등급에 따라 24,200원부터 36,300원까지이다. 피심인 와이티이와 피심인 EBS는 2008. 3. 12. “EBS-TOSEL 제휴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토셀시험에 대한 마케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며, 위 시험에 대한 공동 주관자의 위치에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 와이티이와 피심인 EBS는 양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영어인증시험인 토셀시험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광고하였다. (1) 2007. 12. 3.부터 2009. 3. 19.까지 피심인들의 홈페이지, 피심인 EBS의 TV방송<각주>2</각주>, 포스터, 전단지 등을 통하여 토셀시험을 “공인영어능력인증시험”이라고 광고하였다. (2) 2008. 12. 30.부터 2009. 6. 9.까지 포스터와 전단지를 이용하여 토셀시험을 광고하면서 2009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등 64개 학교, 기관 및 기업체가 토셀시험을 활용하는 기관들이라고 광고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말함 2.~ 9.(생략) 10. 공인이란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 토셀시험이 “공인영어능력인증시험”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토셀시험이 “공인영어능력인증시험”이라고 광고하였는바, 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위 시험이 국가로부터 검정수준 등을 인정받은 영어자격시험이라고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할 것이다. 그러나, 토셀시험은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검정수준 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에 해당되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토셀시험이 합격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정하여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자격제도가 아니라 토익이나 토플<각주>3</각주>과 같이 합격ㆍ불합격의 개념과 상관없이 응시자의 취득점수에 따라 실력정도를 인증하는 영어 수준평가 제도에 불과하고,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은 토익 등에 대해서도 언론 등 일반인들이 공인시험이라고 표현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자격기본법이 적용되는 자격시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인”의 의미를 자격기본법상의 공인의 정의로만 국한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공인”의 의미를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2008년 기준 국내시험으로는 텝스(TEPS)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응시자를 보유한 초중등학생 대상 영어평가시험이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국가기관 못지않은 위상과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EBS가 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토셀시험을 “공인영어능력인증시험”이라고 표현하였다하여 이를 허위 혹은 과장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격기본법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토셀시험에 대해 자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자격 범주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각주>4</각주>을 하였는바, 위 유권해석 결과 및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토셀시험은 자격기본법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위 법상의 검정 기준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공인”이라는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설사 피심인들의 주장대로 “공인”의 의미를 자격기본법상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하여도, 위 2. 다의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셀시험에 대한 활용기관이 많지 않은 점 및 특히 이 사건 토셀시험을 피심인들이 비교하는 사례로 들고 있는 토익 혹은 토플 등과 동일선상에서 그 지명도나 신뢰도를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토셀시험을 “공인”받은 영어평가시험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2009년도에 64개 학교, 기관 및 기업체가 토셀시험을 활용한다는 표현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2008. 12. 30.부터 2009. 6. 9.까지 전단지 등을 통하여 피심인의 토셀시험을 2009년도에 활용하는 학교, 기관 및 기업체가 64개에 달한다고 광고하였으나, 피심인 와이티이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위 해당 기관에 활용 여부를 직접 조회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래 <표 5>의 내용과 같이 26개 기관은 2009년도에 활용한 사실이 있으나, 38개 기관은 2009년도에 활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09년도 토셀시험 활용기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광고한 것에 해당되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전단지에 게재된 64개 기관 중 실제 2009년도에 토셀시험을 활용하지 아니한 기관은 38개이나 위 기관들도 2008년도까지 활용하여 왔기 때문에, 광고를 시작한 시기(2008. 12. 30)에는 위 기관들이 2009년에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 광고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셀시험의 계속적 활용여부는 활용기관의 판단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위 38개 기관이 2008년도까지 토셀시험을 활용한 것만을 근거로 막연히 2009년도에도 동 시험을 활용할 것으로 단정하여 표현한 것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광고는 허위 혹은 과장의 표현으로 판단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위 2. 가.의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이 시행하는 토셀시험이 국가로부터 검정수준 등을 인정받은 영어평가시험이고, 2009년도 입학시험 또는 입사시험에서 64개 기관이 활용할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토셀시험이 국가로부터 검정수준 등을 인정받은 시험인지 여부와 그 활용기관의 범위는 토셀시험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비자들이 토셀시험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영어능력평가시험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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