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촌본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구사0352 사건명 : ㈜와촌본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와촌본가 구미시 봉곡북로 90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9. 9.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와촌본가는 '와촌식육식당’이라는 영업표지로 돼지찌개, 삼겹살, 파불고기 등 외식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7년 1월 6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등 6명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3>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 체결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및 가맹금 수령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7년 1월 11일부터 2017년 5월 15일까지 기간 동안 ○○○<각주>4</각주>등 3개의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와촌식육식당’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7년 1월 11일부터 2017년 7월 6일까지 기간 동안 ○○○ 등 5개의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4> 정보공개서등 제공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 체결현황(소갑 제1호증) 및 정보공개서 제공현황(소갑 제3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9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2017년 1월 11일과 2017년 1월 18일에 ○○○ 등 2인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제공한 날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5> 가맹계약서 제공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2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 체결현황(소갑 제1호증) 및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각주>5</각주>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1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등 6명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12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5개의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날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3 위 2. 가.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가맹금 최초 수령일 후에 제공하거나 가맹계약의 체결 당일에 제공하는 등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및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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