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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8.26. 결정

왕성샤프트 및 ㈜왕성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사2622 사건명 : 왕성샤프트 및 ㈜왕성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장ㅇㅇ(왕성샤프트 대표) 아산시 둔포면 봉신로 258-20 주식회사 왕성 아산시 둔포면 봉신로 258-18 대표이사 장ㅇㅇ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심 의 종 결 일 : 2022. 7.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반도체 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이 사건 계약 및 거래현황 3 피심인은 발주자인 ㈜DMS로부터 '디스플레이 이송용 샤프트 및 롤러’를 제조위탁 받은 후, 이 중 일부 공정인 '롤러’를 신고인에게 제조위탁하기 위하여 아래 <표 2>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인과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피심인과 신고인의 기본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후 피심인은 기본계약서를 바탕으로 신고인에게 2017. 2. 27.부터 2018. 11.경까지 품번, 규격, 수량, 요청 납기일이 명시된 개별 발주서를 통해 제조 위탁하고 거래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7. 2. 27.부터 신고인에게 'OLED 및 LCD용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의 평판 글라스 이송용 롤러’제조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소갑 제2호증)을 체결한 후, 거래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래 <표 3>과 같이 2018. 11. 12. 신고인에 대한 가압류 건 등으로 인한 거래불안을 이유로 신고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고 거래를 중단하였다.(소갑 제3호증) <표 3> 피심인 계약해지 통보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2. 가.의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이 되나,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4</각주>(이하 '구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제3호의 요건에 해당됨을 이유로 2021. 12. 8.자로 경고하였다. 7 이에 대해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호에서 어느 한 당사자가 '가압류’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약정해지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신고인의 가압류 해지와 무관하게 가압류 신청자였던 금형업체 '일월테크’와 신고인의 금형비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신고인이 'CS테크’라는 금형업체에도 금형비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심인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계약서 제9조 제2호에 따른 정당한 계약해지행위임을 주장한다. 8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3호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본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신고인의 품질문제, 일방적 단가인상요구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며 피심인은 2018. 12. 26.자 추가공문으로 신고인에게 추가 계약해지사유를 통보하였기 떄문에 정당한 계약해지이고, 피심인은 신고인과 2019. 5. 30. 당사자간 채권채무를 정산하며 계약종료에 대하여도 합의하였으므로 임의로 신고인과의 계약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구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1. 12. 23.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6. (4). (가)] 10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6. (3). (가)] 11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 6. (4). (다)] 2) 판단 가) 거래상지위 여부 12 ① 신고인은 피심인과 계속적 거래를 유지하였고, 그 거래비중이 신고인의 매출액의 40% 이상에 달하는 점(소갑 제4호증), ② 신고인은 피심인이 위탁한 디스플레이 이송용 롤러 사출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2017. 7. ∼ 2018. 4. 기간동안 전속적 투자를 한 점(소갑 제5호증), ③ 이 사건 제조물은 기성품이 아닌 주문제작상품으로 피심인에게만 제작ㆍ납품해야 하기 떄문에 피심인과의 거래중단시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신고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불이익제공 여부 13 거래의 일방해소 자체가 불이익인바, 피심인의 신고인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 및 거래중단행위는 불이익제공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심인의 계약해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4 첫째,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2018. 9. 7. 가압류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표 3>과 같이 계약서 제9조 제2호를 근거로 하여 2018. 11. 12.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신고인의 가압류는 2018. 10. 12. 가압류 신청자의 취하로 인하여 이미 그 집행이 해제(소갑 제6호증)되었고, 피심인도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계약해지사유가 되기 어렵다. <표 3> 당사자 제조위탁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둘째, 신고인이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한 상황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가압류사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합리<각주>6</각주>하다고 판단되며, 가압류 사실만으로 생산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가압류금액은 56,385천 원으로 신고인의 매출액을 고려 할 때 이로 인하여 신고인의 계약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표 4>와 같이 피심인도 실제 계약이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소갑 제7호증). <표 4> 피심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6 셋째, 피심인은 2018. 12. 26. 신고인에게 보낸 공문(소갑 제8호증)에서 신고인의 품질문제, 신고인의 부당한 단가인상요구 등을 추가 거래중단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공문은 2018. 11. 12. 피심인의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 피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신고인의 품질문제나 단가인상요구는 피심인의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표 5> 피심인 2018. 12. 26.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7 또한, 피심인은 계약해지 이전에 불량문제로 계약해지에 이를 수 있음을 신고인에게 안내한 사실도 없으며, 신고인과의 계약해지 이전에 불량 등 품질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도 없고, 피심인은 발주처인 ㈜DMS의 품질 클레임이 거래중단의 결정적 이유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해당 품질 클레임은 계약해지 이후인 2019. 2. ∼ 3.경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피심인과 신고인 간의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표 6> 피심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9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8 넷째, 피심인은 2019. 5. 30. 신고인과 합의(소갑 제9호증)하였으므로 임의로 계약해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합의서 내용이나 피심인 진술(소갑 제7호증)을 고려할 때 이는 당사자 거래 중단이후 양 당사자 간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합의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라고 보기 어려우며, 시기적으로도 거래중단 이후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계약해지에 대한 정상적인 당사자 간 협의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표7> 2019. 5. 30. 당사자 합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9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피심인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90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소결 19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20 피심인의 연간매출액이 75억 원 미만인 점,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사건절차규칙<각주>7</각주>제57조 제2항 및 [별표] 경고의 기준 3. 가. 및 다. 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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