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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2.11. 결정

요진건설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정2624 사건명 : 요진건설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원주시 시청로 21 대표이사 최** 심의종결일 : 2022. 1.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 1.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초일 산입)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 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6.5점이다. <표 1> 벌점부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벌점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요청 2 위 <표 1>의 부과벌점에 대하여 피심인은 ①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②하도급 특별교육이수, ③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사유로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다. 2) 검토의견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관련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항목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제외)에 해당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벌점 경감 대상 기간(2018. 1. 4. ∼ 2019. 1. 3.) 동안 사용한 하도급계약서에 추가된 특수조건<각주>3</각주>등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규명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항, 이의신청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 등 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각주>4</각주>들이 포함되어 있다. 5 따라서 피심인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에 대한 경감 벌점은 없다. <표 2>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하도급 특별교육이수<각주>5</각주>관련 6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항목에 대한 벌점 경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직전 1년 동안 업체 대표(0.5점 경감) 또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0.25점 경감)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이 실시하는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7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등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는 *** 이사가 2018. 8. 28.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실시하는 하도급 관련 교육 3시간을 이수<각주>6</각주>하였다. 8 따라서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항목의 경우 피심인의 하도급 담당이사가 벌점 경감 대상기간 동안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3시간 이수하였으므로 0.25점의 벌점경감이 인정된다. <표 3>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9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항목에 대한 벌점경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0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항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 1. 3. 시정조치일 직전 1년 동안인 2018. 1. 4.부터 2019. 1. 3.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사업자인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 원의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였다<각주>7</각주>. 11 따라서 피심인이 벌점경감을 신청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 발주자 직접지급 항목의 경우 벌점경감 대상기간에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직접지급한 내역이 있으므로 0.5점의 벌점경감이 인정된다. <표 4>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소결 12 피심인에 대해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0.25점과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0.5점을 합한 0.75점의 벌점 경감이 인정된다. 다. 벌점가중 13 피심인은 법 시행령[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시행 2021.12.30.)된 것을 말한다]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의 가중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벌점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라. 누산점수 14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할 경우 피심인의 벌점 누산점수는 5.75점이다. 2. 적용 법조 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③ (생략)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생략)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사. (생략)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3) 시정권고 :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 1.0점 5) 시정명령 : 2.0점 6) 과징금 :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 제7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다.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벌점을 0점으로 한다. 1)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미지급금을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2)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그 합의내용을 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변경계약 및 갱신게약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2점 나)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 1점 2)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1점 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0.5점 3) 원사업자가 법 제2조 제9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입찰정보공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1점 나)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0.5점 4)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최우수: 2점 나) 우수: 1점 5)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평가에서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 3점 6)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 3점 나) 우수: 2점 다) 양호: 1점1)∼6) (생략) 7)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나)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0.5점 8) (생략) 나. 가목에 따른 경감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가목1)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을 말한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모범업체 선정 근거가 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경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경감점수만 부여할 것 3) 가목8)에 따른 경감 대상 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사건별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벌점을 모두 합산한 벌점을 기준으로 할 것 부칙 <대통령령 제313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제25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원사업자가 이수한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원사업자가 실시한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 제3호 가목2)ㆍ3) 및 5)에 따라 경감점수를 부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감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별표 3 제3호 가목1)ㆍ2)ㆍ6)ㆍ7)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관련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각주>8</각주>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 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직전[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부터 역산(초일을 산입한다)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마. “현금결제비율”이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하고, “결제액”이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결제액을 말한다. 바. “전자입찰비율”은 총 하도급계약금액 중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하도급금액으로 한다. 사. “직권조사 개시일”이란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3) 시정권고 :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 1.0점 5) 시정명령 : 2.0점 6) 과징금 :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 제3항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산업발전법」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6)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2점 4) 현금결제 우수업체인 경우 가) 현금결제비율 100%: 1점 나)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0.5점 5) 전자입찰비율이 80% 이상인 업체인 경우: 0.5점 6)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 3점 나) 우수: 2점 다) 양호: 1점 7) 원사업자가 벌점 부과일 직전 1년 동안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0.5점 8) 원사업자가 벌점 부과일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0.5점 나.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직전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 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 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 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 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다.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여부 판단 15 피심인은 벌점 누산점수가 5.75점으로서 법 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인 5점을 초과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4. 결론 1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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