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3893 사건명 : 요진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원주시 무실동 1721-9 요진타워 7층 대표이사 최은상 심 의 일 : 2012. 4.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육군 화천 사내 병영시설 BT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람건설 주식회사(이하 '하람건설’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이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람건설에게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하람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하람건설의 일반현황은 각각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NICE 신용평가정보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화천병영사랑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육군 화천 사내 병영시설 BTL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가운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람건설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위탁하였다. <표 3> 하도급 거래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최초로 수주하여 시공하던 사건 외 정상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자, 잔여공사에 대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2010. 12. 22. 이 사건 수급사업자인 하람건설을 포함한 6개 회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2010. 12. 28. 10시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밀봉하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피심인의 사무실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6 이후 밀봉한 견적서를 개봉한 결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인 하람건설의 견적가 1,327,700,000원이 최저가로 확인되었으나, 피심인은 하람건설이 제출한 최저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람건설과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2011. 2. 7. 당초 최저가에서 7,700,000원을 감액한 1,320,000,0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한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4</각주>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①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8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경쟁입찰인지 여부 9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참여한 회사들로 하여금 비공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수급사업자 선정방식은 경쟁입찰에 해당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0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에도 경쟁을 통해 가장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행하고자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참가업체 또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자신이 실행가능한 최저가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최저가 입찰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목적, 최저가 입찰자의 낙찰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1 그러나 피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단수조정<각주>5</각주>이라는 명목으로 하람건설의 최저가 입찰금액에서 7,700천 원을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입찰참가업체들의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정당한 신뢰에 반하고 최저가로 입찰한 사업자가 낙찰로 인해 누릴 수 있었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다) 소결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3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는 사건 외 정상건설 주식회사가 시공 도중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잔여공사를 입찰에 붙인 것으로서, 당초 총 공사에 대한 실행예산 4,103백만 원 중 공사 중단에 따른 정산액 3,172백만 원을 제외한 931백만 원이 이 사건 공사입찰의 실행예산이었는바, 하람건설의 최저가 입찰금액을 감액한 것은 동 금액이 위 실행예산을 초과하였기 때문인 것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결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실행예산은 이 사건 공사를 사건 외 정상건설에게 위탁할 당시 내부적으로 작성된 공사예산에서 공사 중단에 따른 정산금액을 차감하여 도출된 금액에 불과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입찰을 위한 별도의 실행예산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15 설사 사전 설정된 실행예산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장설명 자료 등 어떠한 입찰관련 자료에서도 실행예산을 초과할 경우 재협상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들이 이를 사전고지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예정가격 또는 실행예산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에 두는 것과 같이 사후 낙찰자 선정 등에 대한 분쟁발생 시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입찰에 참가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실행예산을 알 수 없어 피심인의 부당한 재협상 요구에도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주장하는 실행예산은 피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실행예산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하도급대금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6</각주>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하람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표 4>의 기재내역과 같이 2011. 2. 21.부터 2011. 5. 20.까지의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1,158,000천 원 중 1,081,000천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7,000천 원을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미지급하였다.<각주>7</각주><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령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⑥ (생략)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목적물의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8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해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9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7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20 따라서 피심인은 하람건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77,00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위 <표 4>의 기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1 피심인은 하람건설의 실시공물량에 대한 정산결과 하람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하도급대금이 1,102,200천 원이므로 여기에서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1,081,000천 원을 차감하면 미지급액은 21,200천 원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 하람건설의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216,000천 원과 하람건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55,110천 원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감안하면 하람건설에게 더 이상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2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금액은 1,320,000천 원이므로 피심인은 하람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경우 동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다만 공사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시공물량이 당초 계약물량과 상이하여 실시공물량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실비정산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정산금액을 근거로 피심인이 이미 인수<각주>8</각주>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23 또한 피심인이 주장하는 지체상금은 공사 지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하람건설이 하자보수보증의무<각주>9</각주>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람건설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채무를 감안하여 상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4 첫째, 피심인의 일방적인 정산요구로 인해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자체를 산정하기 어려운데다가, 둘째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는바 하람건설이 위 조항 소정의 보증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하람건설은 하자보증금으로서 금전 외에도 위 서류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심인에게 납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심인의 공사대금채무와 하람건설의 하자보수보증금 채무는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각주>10</각주>3.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4조 제2항 제7호 및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3조 제8항과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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