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하개0459 사건명 : 요진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원주시 단구동 143-21 신세기타워 9층 대표이사 최은상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이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이고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48개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 등 48개 수급사업자는 지붕공사, 금속창호공사, 실내건축공사 관련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사업자들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7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별지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7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이 (주)서인엠앤씨 등 7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내역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7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3. 10.부터 2009. 6. 18.까지의 기간동안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용인구성 주공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중 지붕공사’ 등 8건의 건설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주)○○○○○ 등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참가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수급사업자)로 선정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금액이 피심인이 사전에 책정한 실행금액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당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7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을 시행하면서 작성한 각 공사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시행결의서’, '견적대비표’, '현장설명서’,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업체 선정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경쟁입찰인지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정한 경쟁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참여시킬 소수의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입찰참여업체가 밀봉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비교하여 최저가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입찰방식은 경쟁입찰의 유형 중 하나인 지명경쟁입찰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그러므로 적법한 경쟁입찰의 절차수행으로 결정하였다거나 최저가 입찰자와 입찰금액이 공사수행 등에 부적합한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견되는 등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통상 최저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저가 입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표 4>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설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참가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주)○○○○○ 등 7개 수급사업자]로 선정한 후, 이 낙찰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건설공사의 지명경쟁입찰 실시결과, 최저가 입찰금액이 피심인이 사전에 책정한 '실행금액(하도급 공사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추가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최저가 경쟁입찰의 적법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별지 3>의 내용과 같이 '용인구성 주공아파트 건설공사(5공구) 중 기계설비공사’ 등 84건의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이하 '설계변경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그 증액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 후 28일 내지 261일 지연하여 (주)○○○○○등 44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증액 관련 조정을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금액을 받는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심인이 <별지 3>의 내용과 같이 '용인구성 주공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중 기계설비공사’ 등 84건의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3.30%~5.57%)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증액조정 받았음에도 그 증액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주)○○○○○등 44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28~261일 지연하여 조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 3. 가.의 행위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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