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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2.7. 결정

㈜용마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가맹3193 사건명 : ㈜용마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용마을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701호(염창동, 우림블루나인비즈센터) 대표이사 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파육장’을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2012. 2. 17. 법률 제1132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천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5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5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1)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 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예를 들어 2008년도 가맹점 수 107,354개는 2008.12월 현재 가맹본부 1,009개 소속 2007년말 기준 가맹점 수임)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5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5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등록된<각주>2</각주>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 4>와 같이 2013. 12. 10. *****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6 7<표 4> 가맹계약 체결 내역 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5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공정거래위윈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②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3</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0 본 건에서 피심인은 정보공개서가 등록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11 다) 소결 1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1) 행위사실 1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원점(대표자 ****)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 5>과 같이 2013. 12. 10. 예치대상 가맹금 16,000천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2014. 12. 10. 당시까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표 5> 예치가맹금 미예치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5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동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동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4 본 건에서, 피심인이 수령한 총 16,000천원의 금원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지급한 대가이므로 법상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며, 피심인은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면서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다) 소결 5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7 피심인은 2015. 10. 12.에 위 2. 가. 1).의 행위사실 및 위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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