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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4.26. 결정

용인남동지역주택조합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1076 사건명 : 용인남동지역주택조합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용인남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가동 212호 2. 주식회사 엘씨티(대표이사 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가동 212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용인남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 시행사로서 사업주체이고 피심인 주식회사 엘씨티는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5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및 현황 2 지역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채에 한함) 소유자인 세대주가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 조합원으로 등록하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2015년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각주>2</각주>. 3 일반 분양제도의 입주자 모집은 사업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과 착공 이후에 진행하는 것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4 피심인들은 2016. 2. 2. 용인남동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14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5 피심인들은 2017. 10. 31. 기준으로 전체 사업부지의 97.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광고 대상 사업계획의 현황 6 피심인들의 향후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5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및 근거 7 피심인들은 2016. 4. 20.부터 2017. 5. 20.까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광고를 하면서 다음 <표 3>과 같이 “힐링공원내 가족농장(텃밭) 무상 제공”, “500만원대(3.3㎡)”, “선착순 동ㆍ호수 지정” 이라고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표 3> 피심인의 광고내용(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5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 내역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광고 내역 (단위: 회,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5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한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광고에 사업계획 승인에 의하여 동ㆍ호수 공급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및 제3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 요건 11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2호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및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또는 기만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부당성 ① 거짓ㆍ과장성 가) “힐링공원내 가족농장(텃밭) 무상제공” 광고표현 관련 12 피심인들은 2016. 5. 20.부터 2017. 5. 20.까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광고하면서 “힐링공원내 가족농장(텃밭) 무상제공”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심인들이 사업예정지와 근접하여 약 5,600평 규모의 힐링공원을 조성하고 가족농장으로 무상 제공한다는 계획은 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외에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또는 인ㆍ허가 등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없으므로 계획단계의 비전에 불과하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13 따라서 피심인들이 조합원 모집광고를 하면서 힐링공원 조성사업이 피심인들의 추상적ㆍ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등과 같은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힐링공원내 가족농장(텃밭) 무상제공”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분양가격 광고표현 관련 14 피심인들은 2016. 5. 6.부터 2016. 5. 26.일까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광고하면서 분양가격(조합원분담금)을 3.3㎡당 “500만원대”라고 광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분양가격(조합원분담금)은 3.3㎡당 680만원에서 720만원(기준층기준)이다. 15 따라서 피심인들이 조합원 모집광고를 하면서 분양가격(조합원분담금)을 3.3㎡당 “500만원대”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② 기만성 가) “동ㆍ호수 공급규모 미확정 은폐ㆍ축소” 광고 관련 16 피심인들은 2016. 5. 20.부터 2017. 5. 20.일까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광고하면서 “선착순 동ㆍ호수 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동ㆍ호수 공급규모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17 따라서 피심인들이 조합원 모집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승인에 의하여 동ㆍ호수 공급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동ㆍ호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표현한 반면에 특정 동ㆍ호수의 변경ㆍ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광고물 이외의 각서로 고지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ㆍ축소한 행위로 기만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각주>5</각주>1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대체로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힐링공원 내 가족농장(텃밭) 무상 제공”, “500만원대”, “선착순 동ㆍ호수 지정” 등의 광고를 접하는 경우, 광고 내용 그대로 힐링공원 조성이 확정되어 가족농장으로 무상 제공받을 수 있고 분양가격은 500만원대이고 특정 동ㆍ호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각주>6</각주>20 공동주택을 구매ㆍ선택 하는 데 있어 입지조건, 분양가격 및 동ㆍ호수 결정방식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21 따라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힐링공원 조성여부와 분양 가격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특정 동ㆍ호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처분 22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3 또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들의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인식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들은 2017. 11. 27. 제2. 가.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5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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