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박사백호태권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서소0971 사건명 : 용인대박사백호태권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용인대박사백호태권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40-1 거묵상가 1502호 대표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5. 10.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태권도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행한 광고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태권도장업 3 태권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에 따라 일정한 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특정한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4 태권도장업의 주요 서비스는 태권도 기술 지도 등의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련비는 원칙적으로 태권도장업자가 자신의 서비스 제공여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2) 지역별 태권도장 운영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2024년 전국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 5 태권도장의 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로 인해 수련생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태권도장 간의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별 태권도장 운영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지역별 태권도장 운영 현황 (2023년 말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대학별 태권도학과 개설현황 최석환, 김하영. 국내 대학의 태권도학과 현황 분석.한국체육과학회. 2022 제31권 제3호, pp.603-614. 6 국내 대학의 태권도학과는 '체육학부(태권도)’, '태권도융합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등 다양한 학과명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1982년 용인대학교가 처음으로 개설하였고 그 이듬해에 경희대학교가 두 번째로 개설하는 등 2022년 4월 기준 국내에 태권도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총 30개로 수도권에 7개 대학, 비수도권에 23개 대학이 존재한다. 7 한편 위의 전공학과 졸업 후에는 모교의 이름으로 “○○대 태권도장” 등의 명칭을 상품화하여 출신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용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의 출신 도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기대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는 편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25. 7. 16.까지 사업장 내ㆍ외 게시물, 출입문,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다음 <그림 1> 내지 <그림 6>과 같이 “용인대 박사 백호태권도”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1> 사업장 내 게시물(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그림 2> 사업장 내 게시물(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그림 3> 사업장 외 게시물(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그림 4> 사업장 외 게시물(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그림 5> 사업장 출입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6> 네이버지도 검색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9 피심인은 2025. 5. 14.경 다음 <그림 7> 내지 <그림 9>와 같이 사업장 내ㆍ외 게시물, 출입문 등의 광고문구를 “박사 백호태권도”라고 수정하였으며, 2025. 7. 16.경 다음 <그림 10>과 같이 네이버 지도의 광고내용을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하였다. <그림 7> 사업장 내 게시물 자진시정 작업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그림 8> 사업장 내 게시물 자진시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그림 9> 사업장 외 게시물 및 출입문 자진시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그림 10> 네이버 지도 자진시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3) 인정 근거 10 위 2. 가.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 내지 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2) 관련 법리 1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2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3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14 또한, 부당광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비자가 방문 등을 통하여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10.17. 선고 2012누111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11.28. 선고 2000누5977 판결 등 15 아울러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등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6 피심인은 위 Ⅱ. 1.과 같이 사업장 내ㆍ외 게시물, 출입문,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용인대박사백호태권도” 라고 광고하였으며, 이 사건 태권도장이 용인대학교 태권도 관련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지도자가 가르치는 도장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7 그러나 다음 <표 3>의 진술내용과 같이 피심인 소속 직원 중 용인대학교 태권도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직원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다. <표 3> 피심인의 사실 확인 내용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0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18 따라서 피심인이 “용인대박사백호태권도”라고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오인성 여부 19 일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용인대학교 태권도 관련 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지도자가 가르치는 태권도 도장이라고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1 태권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중 용인대학교는 인지도 면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에 선호도가 높으므로 용인대학교 박사 학위 취득 여부는 소비자의 태권도 도장 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은 2025. 8. 5.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