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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3.18. 결정

용인대석사청학태권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소1278 사건명 : 용인대석사청학태권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용인대석사청학태권도 대표) 서울 강북구 인수동 553-61 극동아파트상가 2층 205 심 의 일 : 2013. 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3. 2. 1. 현재 자신의 명의로 '용인대석사 청학태권도’라는 상호의 체육도장을 운영하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피심인 태권도장 수련생은 약 85%가 초등학생이고, 나머지는 중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4 전국적으로 태권도장의 수는 소폭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련생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태권도장 간의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별 태권도장 운영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시ㆍ도별 태권도장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2011년 12월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2년 전국등록신고체육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 5 현재 전국 39개 대학<각주>1</각주>이 태권도학과 내지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공학과 졸업 후에는 “OO대 태권도장”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출신대학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용인대학교, 경희대학교 및 한국체육대학교 출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6 한편 생활체육지도자 3급의 취득은 국기원의 4단 이상 단증, 사범자격증을 취득한 후 소정의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증에 합격하면 되고 별도의 학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8. 8. 29.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하여 간판, 사업장 게시물, 수련생 수송차량 등을 통해 다음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이 '용인대석사 청학태권도’, '용인대학교 대학원동문도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였다. <그림 1> 피심인의 간판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피심인의 사업장 게시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피심인 운행 차량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9 즉,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소비자 오인성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각주>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0 피심인은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해 '용인대석사 청학태권도’, '용인대학교 대학원동문도장’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다음 <표 3>의 기재와 같이 피심인 스스로 용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심인 혼자 수련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3> 피심인의 진술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2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1 따라서 피심인 본인 또는 피심인의 태권도장에서 가르치는 지도자가 용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용인대석사 청학태권도’, '용인대학교 대학원동문도장’이라고 한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2 한편 피심인은 자신의 친형인 김성록이 용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 중랑구에서 '청학태권도’라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대석사 청학태권도’는 친형 김△△의 '청학태권도’의 지관으로서 견학, 캠프 등의 각종 행사와 승급심사, 시합 등을 함께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4 첫째, 피심인은 별도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용인대석사 청학태권도’를 운영하고 있어 피심인의 태권도장과 친형 김성록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대표자 및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르다는 점 15 둘째, 태권도장에서 발생하는 영업상 이익 전부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16 셋째, 피심인의 태권도장의 주요 교육내용은 태권도 품새, 겨루기 지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은 피심인이 혼자 가르치고 있고 견학이나 캠프와 같은 각종 행사는 연 4~5회, 승급심사는 월 1회에 불과한 등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친형 김성록이 운영하는 태권도장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점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7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용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지도자가 가르치는 태권도장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8 태권도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가운데 용인대학교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왜곡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19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해 '용인대석사 청학태권도’, '용인대학교 대학원동문도장’이라고 광고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3. 처분 20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가 심의일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어서 위반행위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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