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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21. 결정

우경엠아이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우경엠아이티는 자동차 차체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 하였으며,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88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레저용 차량의 센타페시아<각주>1</각주>(Center Fascia) 부분에 설치되어 차량 내부의 LED 불빛을 외부로 투과하여 조명효과를 주는 부품인 유 베젤(U-Bezel)의 제조를 △△△에 위탁하였다. <그림 1> 센타페시아 및 유 베젤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88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이 △△△에게 발주한 상세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서면미발급 관련 발주현황 (단위: 개,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88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6 피심인은 2011. 9월 ~ 2013. 3월 기간 동안 △△△에게 이 사건 목적물 및 샘플을 제조 위탁<각주>4</각주>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월 수시로 발주 수량만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해당 목적물을 발주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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