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람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신하0729 사건명 : 우람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람종합건설 주식회사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16, 3층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25. 11.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자신보다 적은 수급사업자 ○○○○ 등 ○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 등 ○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시공능력평가액 기준)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1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표 2> 당사자 일반현황(연간매출액 기준) ▽▽▽▽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였다.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1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나이스비즈라인)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0. 4. 6.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사업’을 ○○○건설(주) 및 ○○○○건설과 공동으로 도급 지분율은 피심인 50%, ○○건설 30%, ○○○○건설 20%이다. 받았다. 이후 피심인은 2020. 7. 30.부터 2023. 3. 15.까지의 기간 동안 ○○○○ 등 ○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등 10건의 공사를 위탁하였다. 5 또한 피심인은 2017. 7. 4.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3. 3. 22. ▽▽▽▽에게 '□□□공사’ ○건을 위탁하였다. 6 구체적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황 및 공동도급사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은 아래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1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이 사건 공동도급사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2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대표사인 피심인이 노무비를 일괄 지급하였다. * 출처: 피심인 및 공동도급사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 등 ○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위 <표 4>와 같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4,839,270천 원) 중 4,329,189천 원을 지급하고, 아래 <표 5>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하도급대금 510,081천 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5> 피심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2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에게 '□□□□’을, ▽▽▽▽에게 '□□□공사’를 각각 위탁한 후, 아래 <표 6> 및 <표 7>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424,079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9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 관련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2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공사’ 관련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3412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9 위와 같은 사실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 이라 한다.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내역(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소갑 제4호증), 하도급대금 지급계획(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10,08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하도급대금 424,079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95천 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1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 아울러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510,081천 원 및 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와 함께 피심인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424,079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4,095천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3 피심인이 2025. 9. 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4.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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