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발주 공과금수납기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총0483 사건명 : 우리금융그룹 발주 공과금수납기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광평로 281(수서동, 수서빌딩) 대표이사 손현식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안준규 2. 주식회사 케이씨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09-10 대표이사 안석범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송태원 심의 종결일 : 2013. 3.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각주>1</각주>1 피심인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티(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각주>2</각주>는 은행의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공과금수납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된 각 피심인의 감사보고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과금수납기 개념 및 종류 3 금융자동화기기는 금융거래를 원하는 고객이 서비스제공자(teller)<각주>3</각주>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기를 말한다. 4 일반적으로 광의의 금융자동화기기는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로 그 이용주체에 따라 '은행고객’이 원하는 금융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화기기(ATM, CD 등)와 '은행 측’이 업무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단말기(통장인쇄기 등 단말기, T-ATM<각주>4</각주>등) 등으로 분류된다. 5 협의의 금융자동화기기란 광의의 금융자동화기기 중 '은행고객’을 위한 자동화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현금자동화출금기(Automated teller machine, 이하 "ATM기), 현금자동출금기(Cash dispenser, 이하 “CD기”), 현금출금기 겸 통장프린터(Cash dispenser Printer, 이하 “CDP"), 공과금수납기 등이 있다. 6 금융자동화기기 제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2> 금융자동화기기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이 중 공과금수납기는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범칙금, 아파트관리비 등)에 대한 수납업무를 은행 창구직원이 받아서 처리하던 것을 고객이 직접 무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를 말한다. 피심인들이 운영 중인 공과금수납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피심인들의 주요 공과금수납기 제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공과금수납기 시장현황 8 국내시장에서 공과금수납기는 노틸러스효성, 케이씨티, 청호컴넷 등이 생산ㆍ공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비교적 소수업체에 의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공과금수납기 운영 및 관리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은행의 발주 물량이 다른 금융자동화기기들보다 비교적 적으며, 대부분의 은행이 첫 공급업체 선정 후에는 양자간의 협상 등을 통하여 가격을 조정하고 구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새로운 영업기회가 비교적 많지 않은데 기인한다. 9 금융권의 공과금수납기는 아래 <표 3>,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에 대규모로 도입이 이루어진 후 현재 대부분 공급이 완료된 상태로서 매년 교체수량정도로만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3> 시장점유율<각주>5</각주>현황 (2012.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노틸러스효성 제출자료 <표 4> 은행별 공과금 수납기 발주 현황 (2012.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노틸러스효성 제출자료 3) 공과금수납기 시장의 가격결정 구조 10 각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요처는 공과금수납기 구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다. 가) 입찰방식 (1) 최저가 입찰방식 11 은행 등 발주처에서 입찰에 참여시킬 사업자를 지명하면, 지명된 사업자들은 각자 응찰하고 이 중 최저가로 응찰한 사업자의 낙찰가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12 한편, 현재 시행중인 최저가 낙찰제도는 2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입찰참가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회사가 전체물량을 수주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사전에 각 입찰참가 사업자별로 공급물량을 배분한 뒤 가격은 최저가 낙찰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13 두 번째 방식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업자의 응찰가가 낙찰가가 되지만, 물량은 이미 배분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자별 배분량에 한정하여 납품을 하게 된다. (2) 역경매 방식 14 최근 몇몇 은행에서 지명경쟁 입찰 중의 하나로서 역경매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위 방식에 의할 경우 제한된 시간동안 입찰이 진행되고 현재 진행된 회사의 순위가 외부에 표시가 된다. 15 만약, 사업자 중 더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회사가 존재하여 순위가 변동이 생길 경우 입찰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일정시간 동안 더 이상 낮은 가격을 응찰하는 회사가 없는 경우 입찰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나) 수의 계약 16 각 제조사 및 유통사 담당자와 각 은행 등의 수요처 구매 담당자가 직접 가격을 협상하여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직전 낙찰가 또는 그 이하의 단가로 결정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여부 17 피심인들은 2007. 4. 11. ∼ 2008. 4. 24.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금융그룹<각주>6</각주>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 입찰 4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는 피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18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인 배경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 우리금융그룹은 2005년부터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영업점에 배치할 공과금수납기를 구매하였다. 이 사업에는 노틸러스효성이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독점적으로 공급해오다가, 다음 해 4월 경부터 케이씨티가 우리금융그룹에 공급할 공과금수납기 개발을 완료하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20 2006년 4월 우리은행 영업점에 납품할 공과금수납기 입찰 건을 앞두고 피심인 노틸러스효성의 함○○<각주>7</각주>본부장과 케이씨티의 안○○ 상무<각주>8</각주>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공조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시 강남구 소재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서로 먼저 낙찰을 받겠다고 주장하다가 합의에 실패하였다. 21 이후 2007년 4월 초경 피심인 노틸러스효성의 함○○ 본부장과 케이씨티의 안○○ 상무는 상호 연락을 통해 양사간의 과열 경쟁으로 공과금수납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각주>9</각주>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을 공감하고, 2007년 4월에 있는 광주은행 입찰에서 케이씨티가 낙찰을 받고, 같은 해 10월에 있는 경남은행 입찰은 노틸러스효성이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22 피심인들은 공과금수납기 가격을 높이기 위해 아래 <표 6>과 같이 고의로 유찰시키는 행위도 병행하여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7>과 같이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표 6> 2007년 광주은행, 경남은행 입찰결과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입찰대행사인 우리금융정보시스템(주)<각주>11</각주>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표 7>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23 그 다음 해인 2008년 2월 경 노틸러스효성의 윤○○ 상무<각주>13</각주>와 케이시티의 안○○ 상무는 전화연락을 통해 2008. 2. 4. 우리은행의 공과금수납기 100대 입찰에서 노틸러스효성이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같은 해 4. 24. 광주은행 공과금수납기 7대 입찰과 관련하여 케이씨티가 낙찰받기로 합의<각주>14</각주>하였다. 이는 아래 <표 8>과 같이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표 8>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2) 실행여부 24 피심인들은 입찰 전 전화연락을 통해, 또는 입찰당일에 입찰장에서 만나 낙찰예정자가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아래 <표 9>와 같이 형식적 참여자(이하에서는 형식적 참여자를 '들러리’로 칭한다)는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9> 공과금수납기 입찰결과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우리금융정보시스템(주)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5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6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의 낙찰예정자나 경매의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거나,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등 입찰이나 경매의 경쟁효과를 없애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27 피심인들은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1) 합의의 의미 28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2이상의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구두나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눈짓, 손짓만으로도 합의는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였는지는 '합의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2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07. 4. 11. ∼ 2008. 4. 24.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4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한 사실은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 입증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다하여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18</각주>31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2007. 4. 11. ∼ 2008. 4. 24. 기간 동안의 일련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유지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된다. 32 첫째,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여 가격을 유지하고 안정된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33 둘째, 피심인들은 기존 거래 여부, A/S 처리 등 영업관리 능력 보유 여부, 수요처의 선호도 등에 따라 낙찰대상 은행을 결정<각주>19</각주>했고, 이러한 경향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34 셋째, 피심인들은 입찰 전 전화연락을 통해, 또는 입찰당일에 입찰장에서 만나 낙찰예정자가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는 방법을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지속하였다. 다) 경쟁제한성의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35 당해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36 이 사건의 경우 지명경쟁 입찰의 특성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투찰가격 및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입찰 참여자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는 경쟁입찰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7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제한적 피해만 야기시킬 뿐 경제적 효율성은 전혀 제고시킬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소결 38 피심인들이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건과 관련하여 입찰 전에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처 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9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고,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된 것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개 요 40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21</각주>41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22</각주>(2)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 42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23</각주>43 피심인들이 행한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은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관련 상품은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이다. (3)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 44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지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보는바,<각주>24</각주>이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입찰일인 2007. 4. 11. 로 한다. (나) 종기 45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바<각주>25</각주>, 이 사건 공동행위의 마지막 입찰인 2008. 4. 24. 입찰 건 이후 다른 입찰 건에서 피심인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피심인들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 4. 24. 입찰 건의 계약체결일인 2008. 4. 30.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한다. (4) 관련매출액 46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는 입찰담합에 있어서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26</각주>따라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들이 우리금융그룹과 계약한 공과금수납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산출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각 830,062천 원이 되며, 그 구체적 산출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 10> 입찰 건별 관련매출액 (금액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7 이 사건 공동행위는 투찰가격 및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입찰담합인 점,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소수만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입찰에서 피심인들간 담합이 이루어 진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7∼1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은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8 위 관련매출액 및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기준을 정하되, 각 입찰건의 들러리(탈락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에 따라 각 산정기준을 1/2로 감액한다. 49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산정기준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2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0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의한 1차 조정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1 케이씨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30%를 감경한다. 52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2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53 피심인들의 관련업종인 컴퓨터 제조분야의 시장 규모가 축소되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정인 점, 이 사건 위반행위 관련 입찰규모가 8억 3천만 원 정도로서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별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30%를 감경한다. 54 피심인 케이씨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현실적인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추가로 감경한다. 55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고,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금액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부과 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2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4.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면 가. 행위사실 56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3. 31. 금융자동화기기 제조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각주>27</각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노틸러스효성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2009. 4. 9.에 감면신청을 하였다. 57 노틸러스효성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진술과 함께 피심인들간 회합 관련 영수증, 기타 입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규정 58 노틸러스효성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감면신청을 한 시점은 각각 2009. 4. 9.이다. 59 따라서,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28</각주>제22조의2,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8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35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7. 1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의해 판단한다. 관련 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60 노틸러스효성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협조자로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해당한다. 61 첫째, 노틸러스효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한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의 요건을 충족한다. 62 둘째, 노틸러스효성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및 실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서, 회합 관련 영수증, 기타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물품공급계약서, 입찰공고문 등을 제출하였는바, 노틸러스효성이 제출한 자료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되며, 노틸러스효성은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에 해당되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제1호 가목)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의 요건을 충족한다. 63 셋째, 노틸러스효성은 감면신청 이후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한 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제1호 다목)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의 요건을 충족한다. 64 넷째, 노틸러스효성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마지막 입찰인 2008. 4. 24. 입찰 건 이후 다른 입찰 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노틸러스효성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제1호 라목)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의 요건을 충족한다. 65 끝으로, 노틸러스효성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을 것’의 요건을 충족한다. 라. 노틸러스효성에 대한 처분 면제 66 위 4. 가. 및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틸러스효성은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사협조자로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노틸러스효성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면제한다. 5. 결론 6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를, 그리고 노틸러스효성의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22조의2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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