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2430 사건명 : 우리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리상조 주식회사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56-1 대표이사 000 심의종결일 : 2017. 3.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2011. 3. 17.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광주-2011-제6호)을 하고,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조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6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5. 8. 28. 선수금<각주>1</각주>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4.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국민은행에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총 203건<각주>2</각주>의 선수금(261,182,000원) 현황과 이와 관련된 회원현황,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회원명단 및 선수금 현황(소갑 제2호증), 선수금 예치현황(2016. 6. 30. 기준)(소갑 제3호증), 선수금 예치계약서 사본(소갑 제4호증), 국민은행 예치계좌 거래 내역조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7조 제10항<각주>5</각주>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각주>6</각주>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6 한편, 선수금 등의 자료는 법 제27조 제5항, 제12항 및 법 시행규칙<각주>7</각주>제11조에 따라 선수금이 증가(또는 예치)되는 경우 입금요청서(신청인, 선수금 현황, 회원현황 등을 기재), 계약서 등 선수금 증가에 관련된 증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ㆍ이체내용 등 증가된 선수금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하며, 선수금이 감소되는 경우 예치금 반환요청서(신청인, 요청사유, 요청금액 등을 기재), 장례 등을 위한 재화 등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수금 보전금액을 초과하여 예치금을 예치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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