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프아이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1920 사건명 : 우리에프아이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리에프아이에스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60길 17 대표이사 조○○ 심의종결일 : 2018. 9.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우리에프아이에스 주식회사는 전자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신용리스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을 용역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27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신용리스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신용리스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을 용역위탁하였으며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현황은 <별지>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5. 1월부터 2017. 1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신용리스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 68건을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소 2일에서 최대 106일 지연하여 발급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서면지연교부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 서면 지연 발급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한 법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피심인이 ○○○○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신용리스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 68건을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9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인 점,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3</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4</각주>10 다만, 피심인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하도급거래 중 목적물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와 하도급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래는 과징금 고시(제2013-1호) Ⅲ. 2. 나. (1)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1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므로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등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135,709천 원이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4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8</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135,709천 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5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금액의 10%를 감경하고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2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6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점<각주>9</각주>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적용하되, 산정 점수를 고려하여 2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17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2천만 원이다. 다) 2차 조정 18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1) 내지 (2)에 따라 총 40%를 감경한 12백만 원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19 추가 조정사유가 없어 2차 조정금액과 동일한 1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20 피심인의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22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2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13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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