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13. 결정

우리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개1097 사건명 : 우리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리종합건설주식회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41-2 부천타워 405호 대표이사 조규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별지1〉기재 범승기업(주) 등 3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범승기업(주) 등 3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당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콘(KISCON) 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 〈별지1〉기재의 범승기업(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별지2〉와 같이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88,0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244,905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3,147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연리 25%)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리 2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범승기업(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88,0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244,905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3,147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8. 24. 위 2. 가.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수급사업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별지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인 날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