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3158 사건명 : 우림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림건설 주식회사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3-1 대표이사 심영섭 심 의 일 : 2012. 4.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이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와이드이엔씨(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는「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이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상암동 프로젝트 전기설비공사’ 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6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신용평가정보(주) 운영사이트(KIS-Line)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표 2>의 기재내역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상암동 프로젝트 전기설비공사’를 위탁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상암동 프로젝트 전기설비공사’를 위탁하고, 아래 <표 3>의 기재내역과 같이 하도급대금 2,626,278천 원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원인자부담금, 직불금액 등 명목의 33,570천 원을 공제한 지급대상 2,592,708천 원 중 2,474,675천 원을 지급하고 118,03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6 미지급 하도급대금 118,033천 원은 아래 <표 4>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각 목적물을 인수한 날<각주>2</각주>부터 60일이 경과한 이 사건 심의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7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물 등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0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까지 위 2.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18,033천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11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118,033천 원)과 이와 관련된 각 목적물별 지연일수 기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나. 수수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위 2. 가.의 공사를 위탁한 후 <별지 2>의 기재내역과 같이 하도급대금 2,474,675천 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각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 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60,459천 원 중에서 57,195천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26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개정 2009.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9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5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까지 위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474,675천 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수수료 3,264천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16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7항 및 제10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수수료 3,264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1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위 2. 가.의 공사를 위탁한 후 <별지 3>의 기재내역과 같이 이미 지급한 2,474,675천원 중 각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305,477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12,32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9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20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까지 위 2. 다. 1)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305,477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12,326천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21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305,477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12,326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7항,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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