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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13. 결정

우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대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금양산업(주) 등 12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저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대한건설협회 등 공시자료 *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순위 : 40위(2008.7.30.현재) (2)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7. 28. 부터 2008. 5. 29. 기간중 (주)성안건설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양평동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공사현장」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3개 공종의 건설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최종 입찰업체 중 최저가로 제시한 1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다. 〈표3〉 최저가 입찰업체 가격인하 내역 (단위 : 천원, %,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경쟁입찰 해당여부 피심인은 자사내규의 시행결의관리지침, 입찰안내문, 현장설명서 등을 바탕으로 2개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ㆍ계약하고 있다. 피심인은 각종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자사내규인 공사 시행결의관리지침 업무체계에 따라 입찰에 참여시킬 일정 숫자의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설명, 견적등록 투찰, 투찰견적 개봉 등 낙찰자 결정절차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명경쟁입찰은 경쟁입찰유형 중 하나이므로 피심인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심인은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낙찰희망예정가격을 제출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최저가 낙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3)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입찰 견적서를 제시하게 한 후, 그 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실시하였는바, 1~2차 입찰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수급사업자와 다시 네고를 실시하여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해당여부 피심인은 자체사규관리인 「시행결의관리지침」에 따라 피심인이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에서 투찰(견적)금액이 공사예가 조견보다 낮을 때 최저입찰가격 제시업체를 우선하여 낙찰자로 선정(단, 입찰 최저금액이 피심인 실행예산을 초과할 경우 유찰 후 재입찰 실시 가능)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가 경쟁입찰에서는 투찰된 최저가격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이법의 취지 및 입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입찰견적서를 제시하게 하고 그 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실시 한 후 다시 가격을 네고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피심인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업체들을 강요하여 피심인의 요구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정당한 경쟁입찰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 경쟁입찰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최저가격 투찰자를 계약자로, 투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입찰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피심인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입찰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게 결정된 낙찰금액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최저가 경쟁입찰이 절차와 방법은 무시한 피심인의 수익성만을 제고하려는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결정에 대한 주도권이 통상 원사업자에게 있는 점과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예산을 적시하여 가격협조 요청하는 것 자체로서 이미 가격결정에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계속적 거래관계를 위해서도 사실상 이를 거절하기가 곤란하여 가격협조에 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피심인의 행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가격협상과정을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심인 자신이 저가로 수주한 불이익을 오히려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6)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3. 3.부터 같은 해 6. 30.까지「오포 우림필유 GOLD135」등 6개 공사현장에서 금양산업(주) 등 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를 받고도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제2001-14호, 2001.9.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법령에 따른 대금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에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2)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피심인이 위탁한 9건 건설공사 모두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피심인은 동 9건 건설공사 위탁기간 중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아니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3)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금양산업(주) 등 8개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에게 하도급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다.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8. 3. 3.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기간 중 금양산업(주)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금속 및 잡철물공사 등 9개 공종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5) 피심인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기간은 2008. 3월부터 6월사이로 건설공제조합은 피심인이 신용등급 재평가 기간임을 사유로 발급을 유보하였고, 신용평가결과 등급이 하향되어 보증한도가 축소되었으며, 그 결과 계약금액 및 사안별 부분적인 발급유보가 지속되어 이에 기성지급이 완료된 계약건에 대한 보증서 소멸을 신청하고 보증한도를 확보하여 유보된 건에 대한 소급발급을 진행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의 요청서류 제출(기성지급확인원) 및 확인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발급기간이 지연되었고 또한 전자어음만기일이 기성지급완료일이 되므로 협력업체에서 기성지급확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건설하도급 대급지급보증서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도를 당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자급 및 연쇄부도,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토록 의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사유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이 대금지급보증 미이행이라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6) 소결 피심인의 위 3. 가. 의 행위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는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해 주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29. 위 2.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3. 가. 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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