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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23. 결정

㈜우미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1196 사건명 : ㈜우미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미개발 광주 광산구 사암로 209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8. 4.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각주>2</각주>로서 주식회사 △△△<각주>3</각주>등 37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설울타리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37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가설울타리공사 등을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으며 하도급거래 현황은 <별지 2>와 같다. <표>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5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5월부터 2016.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3> 기재와 같이 △△△ 등 37개 수급사업자에게 '□□□ 중 가설울타리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이 중 7건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31건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보증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7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경과하여 보증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7. 11. 16.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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