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1203 사건명 : 우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미건설 주식회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44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8. 9.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대○○○<각주>1</각주>등 184개 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대○○○ 등 184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건설 및 제조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건설협회(www.cak.or.kr)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5. 1월부터 2016. 12월까지 대○○○ 등 12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하고 만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 26,492,515천 원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00,47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일,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5. 1월부터 2016. 12월까지 대○○○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 635,694천 원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03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일,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5. 1월부터 2016. 12월까지 라○○○ 등 86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 4,405,129천 원을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6,66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4>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개, 일,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라) 인정근거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어음할인료 계산표(소갑 제2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어음대체결제수수료 계산표(소갑 제4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지연이자 계산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 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각주>5</각주>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각주>6</각주>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각주>7</각주>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5. 1월부터 2016. 12월까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대○○○ 등 92개 수급사업자에게 143건의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이 중 23건의 계약 건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120건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보증하였다.<각주>8</각주><표 5> 미보증 및 지연보증 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내역(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 ⑧ (생 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각주>9</각주>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 략)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4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경과하여 보증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5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6 아울러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 및 위반금액이 상당<각주>10</각주>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6. 7. 24. 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의 규정을,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1</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4. 까지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7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8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기본 산정기준 19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8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0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에 따라<각주>13</각주>기본 산정기준의 21.28%<각주>14</각주>를 감경하면, 동 감경률에 따라 산정된 5,365,742천 원이 이 사건 법 위반금액의 3배인 720,450천 원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마. (1)의 규정에 따라<각주>15</각주><표 8> 기재와 같이 720,450천 원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8>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9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1 피심인이 법 위반 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재정적ㆍ경제적 이익이 소멸한 점, 위반금액의 비율(0.21%)이 경미한 점,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아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산정기준의 7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1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금액 (1) 산정방법 22 기본 산정금액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하고 이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산정금액 23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을 35%로 정하고, <표 9>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35%를 곱하여 66,624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9>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9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24 피해수급사업자가 50개 이상 70개 미만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가.에 따라 <표 10> 기재와 같이 기본 산정금액의 10%를 가중한 금액을 1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10> 1차 조정금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2차 조정 25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1) 내지 (2)에 따라 <표 11> 기재와 같이 총 40%를 감경한 금액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표 11> 2차 조정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0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 결정 26 2차 조정된 산정기준 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2차 조정산정 금액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43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3) 소결 27 피심인의 2016. 7. 24. 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216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43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25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내지 제8항 및 법 제13조의2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위 2. 가.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5.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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