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제1484 사건명 : 우민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민종합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9-1 대표이사 문운식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 우민종합건설(주)는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인 (주)피엘테크코리아에게 “충남 아산시 용화동 우민늘사랑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물탱크를 제조 위탁한 자이고,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신고인 (주)피엘테크코리아는 금속탱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충남 아산시 용화동 우민늘사랑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물탱크를 제조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4.11. “충남 아산시 우민늘사랑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물탱크 납품을 <별지1>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10,000천원 중 70,000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또한, 2007.12.31. 하도급대금 20,000천원과 이 사건 심사중인 2008.6.13. 20,000천원을 각각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37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제13(하도급대금의 지급등)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이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리25%를 적용한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70,0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 40,000천원을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37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22. 위 2.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음으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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