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3022 사건명 : ㈜우방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방건설산업 군포시 번영로 504(산본역사 3층) 대표이사 강**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기록, 강규민 심의종결일 : 2017. 9.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65개 사업자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65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65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5. 4월 ~ 2016. 6월 기간 동안 ********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레미콘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고, 2016. 6월 ~ 2016. 8월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목적물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에 하도급대금 7,478,943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및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 계산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3. 8월 ~ 2016. 5월 기간 동안 ******* 등 55개 수급사업자에게 석공사, 레미콘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고, <별지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16,327,909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44,74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1호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지연이자 계산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각주>6</각주>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1 아울러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 그 피해금액, 피심인의 과거 법위반전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2013. 11. 26. ~ 2016. 7. 24. 기간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1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8</각주>12 다만 2016. 7. 25. 이후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각주>9</각주>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금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2016. 7. 25. 시행된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각주>11</각주>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0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2</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3> 해당란 기재와 같이 4,463,396천 원이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6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4)의 규정<각주>16</각주>에 따라 가중률 20%를 적용하고,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7</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를 적용하여 총 20%의 감경비율을 기본산정기준에 적용한 금액 3,570,716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736,794천 원을 초과하므로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8</각주>에 따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736,794천 원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으로 한다. <표 4>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7 피심인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법위반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5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368,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3.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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