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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2. 24. 결정

㈜우방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집단2770 사건명 : ㈜우방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방 대구 북구 원대로 128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20. 11. 27.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7. 12. 29. 대원건설산업주식회사<각주>1</각주>의 100% 주주가 됨에 따라 소속회사의 변동사항이 발생<각주>2</각주>하여 30일 내에 그 변동내역을 신고했어야 하나, 신고기한을 35일 초과하여 2018. 3. 5.에 계열편입 신고하였다. 2. 위법성 판단 2 피심인이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에 소속회사의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3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상당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고<각주>3</각주>, 중대성도 경미하다고 판단되어<각주>4</각주>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5조 제1항,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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