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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14. 결정

㈜우성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2101 사건명 : ㈜우성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 부산 금정구 개좌로 270, 2층(회동동)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17. 7.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자신보다 적은 □□에게 “양산 신도시 우성스마트시티뷰 신축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양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공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2. 9. □□에게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870,000천 원에 건설위탁하면서, 계약금액 중 211,200천 원에 대해서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시공 중인 이 사건 공사 건물의 오피스텔 2개 호실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대물변제 예정 물건현황 (단위: m2,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후 피심인은 2015. 11. 1. □□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나, 2015. 11. 26. □□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 아닌 제3자에게 설정함으로써 대물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대물변제 상당 금액 211,200천 원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 및 세부내역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대물변제 물건의 등기부등본(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8 다만, □□이 2016. 1. 17. 피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서 부산지방법원은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대금 211,200천 원이 미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의 이 사건 공사 미시공 및 변경시공 등으로 피심인에게도 136,579천 원의 손해액이 발생하였다고 판결(2017. 7. 12., 2016가합40791)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피심인의 대물변제 미이행에 따른 미지급금액 211,200천 원에서 □□의 미시공 등에 따라 발생한 피심인의 손해액 136,579천 원을 제외한 74,621천 원이다.<각주>4</각주>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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