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에이엠에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0479 사건명 : 우수에이엠에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수에이엠에스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월림로 62 대표이사 전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0.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ㅇㅇ 등 82개 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하였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등 8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으며, ㅇㅇㅇㅇ 등 82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012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4. 11. 30까지 ㅇㅇㅇㅇ 등 8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3. 1. 1. ∼ 2014. 11. 30.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8,190,462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23,45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표 2>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3. 1. 1. ∼ 2014. 11. 30.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75개 수급사업자에게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140,668,239천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1,448,76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3>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각주>4</각주>(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은 위 2. 가. 1) 및 2)의 사실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5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0호)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제2012-41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8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9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한다. 11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6</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다.(이하 같다) 다)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각주>8</각주>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각주>9</각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조정 산정기준 15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 전 자진시정<각주>10</각주>에 따른 감경률 20%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1</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모두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이 없는 점, 위반금액의 비율이 1.15% 및 0.94%로 미미한 점, 유사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조정 산정기준의 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산정기준의 90%를 감경하고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377,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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