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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2. 29. 결정

우신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2017 사건명 : 우신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산 동구 조방로 27(범일동) 대표이사 강○○ 심의종결일 : 2020. 12. 1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위탁하였다. 우신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설위탁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아래 <표 1>과 같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달성우신미가뷰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2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2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추가ㆍ변경위탁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10. 1. ○○○○○○에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시공방법을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변경함에 따라 공사물량 및 공사대금의 증감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2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물량 및 공상대금 증감 현황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 이후 시공방법의 변경으로 공사물량 및 금액이 증감되어 계약내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6. 10. 1.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으로 아래 <표 4>와 같이 공사기간 중 물가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사금액에 반영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과 재해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2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소갑 제3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공사기간 중 물가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사금액에 반영하지 아니 한다는 계약조건 9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3항 규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기간 중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이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재해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조건 10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21조 규정은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주체<각주>5</각주>별 귀책여부 및 과실비율에 대한 고려 없이 수급사업자가 관련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경<각주>6</각주>까지 기간 동안 ○○○○○○에게 아래 <표 5>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기성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13,198,500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등이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81,997천 원 중 일부인 18,27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2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어음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 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10</각주>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피심인이 ○○○○○○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81,997천 원 중 일부인 18,27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14 한편, 피심인은 2018. 8. 28. ○○○○○○에게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8가합46694)을 제기하고, ○○○○○○은 피심인에게 2019. 1. 22. 공사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20. 8. 12. 피심인에게는 총 592,328천 원의 채권액(○○○○○○이 초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115,601천 원과 하자보수보증금 476,727천 원)이 있음을 인정하였다.<각주>11</각주>15 또한, 민사적 분쟁과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과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입장<각주>12</각주>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 전 원사업자의 상계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그 상계의 의사표시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무 중 상계부분은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에 대한 지급명령은 불가능하다. 16 따라서 이 사건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 피심인이 상계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상계를 주장한 피심인이 ○○○○○○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액 592,328천 원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 피심인의 미지급 어음할인료 18,271천 원보다 많으므로, 어음할인료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16. 10. 1.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7,889,000천 원에 건설위탁하면서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각주>13</각주>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당사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1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직원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② ∼ ⑧ (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각주>14</각주>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19 피심인의 재무구조 및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규모 등은 법 제13조2 제1항 단서 규정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계약 30일 이내에 ○○○○○○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0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1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하도급대금이 1,493백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많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6</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0점<각주>17</각주>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2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각주>18</각주>으로 한다. 2) 1차 조정 23 위반행위의 횟수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은 20백만 원으로 한다. 3) 2차 조정 24 피심인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각주>19</각주>에 따라 1차 조정 금액 20백만 원에서 총 20%를 감경한 16백만 원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25 2차 조정 금액 16백만 원은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에게는 부과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 없이 2차 조정금액 1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3조의4 제1항, 법 제13조 제6항 및 법 제13조의2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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