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종합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기심1710 사건명 : 우신종합건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산 동구 조방로 27 대표이사 한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3. 6. 28. 제2소회의 결정(약) 제2023-055호 심 의 종 결 일 : 2023. 9.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이의신청인이 2020. 12. 29.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3년간(2017. 12. 30. ∼ 2020. 12. 29.) 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점의 누산점수가 아래 <표 1>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점수(5점) 및 영업정지 요청 기준 점수(10점)를 초과하므로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을 결정하였다.<각주>1</각주><표 1> 이의신청인의 벌점 누산점수<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과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건(2020.12.3. 의결 제2020-027호)에서 누산점수 산정 대상이 되었으므로 원심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서는 해당 벌점을 제외(영업정지 요청에는 포함)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2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원심결이 아닌 원심결 결정의 근거가 된 이전 사건들의 일부 법 위반유형 조치 및 벌점 부과가 잘못되었으므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첫째, 위 <표 1> 사건번호 2017부사0660 건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의 경우, 수급사업자와의 정산 문제(소송 진행 중)가 있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해당 사정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벌점(2.0점)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 4 둘째, 위 <표 1> 사건번호 2018부사2017 건의 서면 미발급 행위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서면 미발급이 된 것이므로 해당 사정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및 벌점(2.5점)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 5 이에 따라, 두 사건의 해당 벌점 부과를 취소하면 벌점 누산점수에서 4.5점이 경감되어 8.0점이 되므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6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첫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각주>[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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