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0660 사건명 : 우신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산 동구 조방로 27 대표이사 강**, 김** 심의종결일 : 2018. 1. 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위탁 받은 주식회사 ************<각주>1</각주>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공능력평가액이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토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계약내역 변경위탁에 대한 서면미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16. 6. 7. 「************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아래 <표 3>과 같이 ************에게 건설위탁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각주>3</각주>하고, 같은 해 9. 16.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각주>4</각주>을 체결하였다. <표 3>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16. 7. 26.경 터파기<각주>5</각주>공법변경<각주>6</각주>, 띠장<각주>7</각주>설치 공법변경<각주>8</각주>등의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아래 <표 4>와 같이 공사물량의 증감<각주>9</각주><각주>10</각주>과 관련된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각주>11</각주>을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12</각주>제1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명서(소갑 제3호증) 및 ************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4> 공사 항목별 물량 변경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소명서 및 ************ 확인서 2)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7 피심인은 2016. 6. 7.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증감은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 한다’고 규정하였다. <표 5>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7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또한 피심인은 2016. 9. 16.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 동 계약서 제6조 나항 (3)에 특별한 근거 없이<각주>13</각주>'어음할인료는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상’이라고 규정하였다. <표 6> 변경계약서 제6조 나항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0 피심인은 2016. 6. 20. ~ 2016. 10. 11. 기간 동안 ************에게 아래 <표 7>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기성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총 1,865,000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35,88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7> 목적물수령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각주>16</각주>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6호증), 세금계산서 및 어음지급 증빙자료(소갑 제7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12 참고로, 이 사건 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며, 피심인의 계약 당시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은 'B등급’이었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8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도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 (생략) ② ~ ⑧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7</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법 시행령 제6조의2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생략)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략) 2.~ 5. (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타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일부개정)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2.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5호, 2013. 11. 12. 2차 개정) 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평가에서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건설 위탁 이후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물량 증감과 관련된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5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계약금액의 3% 이내의 경미한 설계변경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배제하거나 어음할인료 지급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6 위 2. 가.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5,8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7 위 2. 가. 4)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8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4)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위 가. 3)의 행위에 대하여는 ************에게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9 피심인이 2017. 11. 7. 위 2. 가. 1) 내지 4)의 인정사실 및 근거를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 2. 가. 3)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 2. 가. 4)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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