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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5.2. 결정

㈜우양에이치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0807 사건명 : ㈜우양에이치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양에이치씨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11번 길 88 대표이사 박ㅇㅇ 심 의 일 : 2014. 4.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우양에이치씨<각주>1</각주>는 열교환기, 압력용기, 반응기 등 플랜트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ㅇㅇㅇㅇ는 피심인으로부터 화공플랜트 기자재의 용접, 커팅, 조립 등을 제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각주>2</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다. 하도급 계약체결 및 거래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와 2009. 4. 20. ∼ 2011. 7. 10. 기간 중 아래 <표 3>의 '대림 / LOOP REACTOR' 등 총 52건에 대하여 6,519백만 원의 하도급 거래를 하였다. <표 3> 주요 하도급거래 현황<각주>3</각주>(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 우양에이치씨는 2009. 4. 20. ∼ 2011. 7. 10. 기간 중 아래 <표 4>와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와 '대림 / LOOP REACTOR' 등 총 45건<각주>4</각주>의 하도급 거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ㆍ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서면 미발급 현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16호, 2009. 4. 1.)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3)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발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된다. 4) 위법성 판단 7 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적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8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계약서면 미발급을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소결 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 우양에이치씨는 2009. 6. 17. ∼ 2012. 2. 22. 기간 중 아래 <표 5>와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대림 / LOOP REACTOR' 등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총 36회에 걸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거래대금 일부는 현금 50%, 2개월 이내 어음 50%로 지급하고, 나머지 거래대금의 대부분은 3개월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각주>6</각주>11 피심인은 위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일이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음할인료 49,613천 원을 법정지급기한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어음할인료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16호, 2009. 4. 1.)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⑩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8호(2009.8.20.)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 이후 만기일까지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성이 성립된다. 4) 위법성 판단 13 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할인료 49,613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소결 14 피심인의 위 2. 나. 1)의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다.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5 피심인 우양에이치씨는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공사명 WHC-09-039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277,896천 원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아래 <표 6>과 같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41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6>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1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16호, 2009. 4. 1.)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⑦ ~ ⑩ (생략) 「선급금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60호(2009.9.15.)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하도급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하도급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려면, 발주자로부터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와 법정지급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된다. 3) 위법성 판단 18 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선급금 277,896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각각 112일과 121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41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소결 19 피심인의 위 2. 다. 1)의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20 피심인의 위 2. 가. 의 법위반 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위 2. 나. 및 다.의 법위반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21 피심인은 2014. 3. 7. 위 2. 가. 나. 및 다.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되고, 2. 나. 의 행위는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며, 2. 다.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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