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일하이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3526 사건명 : ㈜우일하이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일하이테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대표이사 강현암 심 의 일 : 2012. 4.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반도체 장비 및 설비의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 디에스넷(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9년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는 정보통신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태양광 관련 프로파일 프레임 및 철, 비철 재질 가공 부품ㆍ프레임’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9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출처: 각사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물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2010. 6. 30.부터 2011. 6. 30.까지 기간 중 아래 <표 2>와 같이 목적물을 수령하였고, 그 수령일<각주>2</각주>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3,168,500원 중 일부인 264,421,400원을 지급하고 118,747,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포함) 5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264,421,400원에 대한 지연이자 17,493,7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단위: 원, 부가세 포함) 6 이러한 사실은 발주서, 세금계산서, 입금통장내역 등과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목적물 등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9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83,168,500원 중 118,747,1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264,421,400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10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118,747,100원)과 이와 관련된 목적물별 지연일수 기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 및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264,421,400원)에 대한 지연이자 17,493,731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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