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소심2188 사건명 : 우정사업본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우정사업본부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대표자 정경원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 김성만, 김현철, 선정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188호(2008. 6. 2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금융결제원의 협조 하에 국민은행 등 16개 은행들과 함께 2005. 3. 29. 지로수수료 인상방침에 합의하고, 이어서 2005. 5. 6. 지로수수료 인상폭 및 인상시기도 합의한 후, 동 합의대로 2005. 8. 1.부터 16개 은행과 함께 은행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여 이용기관에 부과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2008. 6. 25. 의결 제2008-18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함)하였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심인 적격성 여부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우정사업본부가 지식경제부에 속하여 있는 국가기관의 일부(소속기관)에 불과한데, 원심결에서 엄연한 법적 주체인 '대한민국’을 놔두고 그 소속기관에 불과한 우정사업본부를 피심인으로 삼은 것은 피심인 적격성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또한, 원심결이 피심인을 잘못 특정하였기에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즉, 소송능력)이 없는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원심결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일부에 불과한 우정사업본부를 피심인으로 삼은 원심결은 피심인을 잘못 특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 제2조 제1호에 정의하고 있는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법상 '사업자’에 포함된다.<각주>1</각주>이의신청인은 지식경제부 소속 국가기관임에도 예금, 보험 등을 비롯해 사경제 주체와 같은 지위에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등 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건 지로제도를 통한 각종 요금수납 등의 업무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행한 업무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행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원심결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건 시정조치에 있어 국가나 지식경제부를 피심인으로 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를 피심인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기관과 그 보조기관 등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예외적으로 우정사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례법에 의하여 별도 설치ㆍ운영되는 조직으로 일반중앙행정기관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둘째, 우정사업본부는 설치목적에 따라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 예금ㆍ보험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추진에 있어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등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우정사업본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예금, 보험 등 금융서비스시장에 있어서 동종 업종에 속한 사경제주체들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경쟁체제 속에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자기명의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나. 항고소송에서의 원고 당사자능력 여부 (1) 주장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도 시정명령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가를 피심인으로 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은 우정사업본부를 피심인으로 시정조치를 할 경우 원고 당사자능력이 없어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나 국가의 산하기관이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술상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국가 즉, 대한민국을 소송당사자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불복수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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