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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0.0. 결정

㈜우주그룹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0240 사건명 : ㈜우주그룹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주그룹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3-3 B1(봉은사로16길 16) 대표이사 최ㅇㅇ 심의종결일 : 2017. 8.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우주마켓(http://www.uzumarket.co.kr, 이하 '우주마켓’이라 한다)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6.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나. 랜덤박스 상품의 특징 및 시장실태 2 랜덤박스는 소비자들이 주문 시에는 자신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중에서 정확히 어떤 상품이 배송될지 알 수 없는 일종의 확률형(사행성) 상품이다. 3 랜덤박스로 판매되는 제품은 주로 시계, 향수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가 상품으로 분류되는 '시계 랜덤박스’의 경우 주식회사 더블유비<각주>3</각주>(사이버몰: http://www.watchboy.co.kr), 트랜드메카(사이버몰: http://www.timemecca.co.kr), 피심인(사이버몰: 우주마켓), 3개 업체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상품정보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6. 10.부터 2017. 6. 15.까지 우주마켓에서 시계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Ⅲ. 1. (19)의 상품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우주마켓 화면 캡쳐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6 법 제13조 제2항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와 관련하여 법 제1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시된 상품고시 Ⅲ. 1. (19)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시계를 판매하는 경우 소재/순도/밴드재질, 중량, 제조자 등 10가지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8 따라서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상품고시에서 각 품목별로 정한 구체적인 상품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한다. 3)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은 2016. 6. 10.부터 2017. 6. 15.까지 우주마켓에서 시계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고시 Ⅲ. 1. (19)의 상품정보 일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10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실제로는 공급되지 않는 시계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광고한 행위 11 피심인은 2016. 6. 10.부터 2017. 6. 15.까지 시계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상품들로 구성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시계가 랜덤으로 초이스됩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는 24개 시계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총 68개 시계의 이미지를 광고하였다.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우주마켓 화면 캡쳐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에게 시계를 공급하고 있는 월드타임의 납품사실 확인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불만족 이용후기를 게시하지 아니한 행위 13 피심인은 2017. 1. 2.부터 2017. 1. 13.까지 소비자가 작성한 이용후기를 승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심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불만족 이용후기 7건을 게시하지 않았다.<각주>5</각주>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우주마켓 이용후기 게시판(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미게시한 불만족 이용후기(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소비자가’를 임의로 높게 산정하여 '판매가’와 함께 광고한 행위 15 피심인은 2016. 9. 21.부터 2017. 1. 18.까지 지갑을 판매하면서 '판매가’와 피심인이 임의로 '판매가’ 보다 4배에서 11배 높게 산정한 '소비자가’를 함께 광고하였다. 1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매출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7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18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각주>6</각주>19 또한,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7</각주>20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각주>8</각주>3) 피심인 제2. 나. 1) 가)항 내지 다)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 실제로는 공급되지 않는 시계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광고한 행위 21 피심인은 시계 랜덤박스를 44개의 시계로만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상품들로 구성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시계가 랜덤으로 초이스됩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68개 시계의 이미지를 함께 광고하였는바, 위 제2. 나. 1) 가)항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불만족 이용후기를 게시하지 아니한 행위 22 피심인이 소비자들이 작성한 이용후기 중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한 행위는 피심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한 것인바, 위 제2. 나. 1) 나)항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소비자가를 임의로 높게 산정하여 판매가와 함께 광고한 행위 23 피심인이 해당 지갑을 자신이 표시한 '소비자가’로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심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지갑을 공급하여 다른 사업자가 시장에서 해당 상품을 '소비자가’로 판매한 사실도 없다는 점, 피심인이 '소비자가’를 산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표시한 해당 지갑의 '소비자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가격 또는 피심인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한 가격에 불과하다.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실제 가격인 '판매가’ 보다 4배에서 11배 높은 가격인 '소비자가’를 '판매가’와 함께 표시하여 해당 상품이 마치 큰 폭으로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바, 위 제 2. 나. 1) 다)항의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1) 실제로는 공급되지 않는 시계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광고한 행위 25 랜덤박스는 다수의 구성상품 중 무작위로 특정 상품이 선택되어 공급되는 방식으로 판매되므로 구성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구성상품이 고가일수록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는 점에서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상품의 종류와 수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6 따라서 실제로는 공급되지 않는 24개 시계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68개의 시계로 랜덤박스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불만족 이용후기를 게시하지 아니한 행위 27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비대면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기 때문에 직접 재화 등의 특징이나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먼저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의 평가 등이 담긴 이용후기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8 더욱이 이용후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제공하는 광고와 달리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미흡한 고객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할만한 정보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판매에 불리한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고 유리한 이용후기만을 공개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여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29 따라서 피심인이 불만족 이용후기를 은폐ㆍ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이나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비자가를 임의로 높게 산정하여 판매가와 함께 광고한 행위 30 상품의 가격 또는 할인율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가격인 '판매가’ 보다 4배에서 11배 높은 가격인 '소비자가’를 '판매가’와 함께 표시하여 해당 상품이 마치 큰 폭으로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31 피심인의 제2. 나. 1) 가)항 내지 다)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2 피심인은 2016. 10. 26.부터 2017. 1. 18.까지 우주마켓의 FAQ 게시판에서 “상품수령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우주마켓으로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라고 광고하였다. 33 이러한 사실은 우주마켓의 FAQ 게시판 화면 캡쳐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34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는 첫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 제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35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구매한 상품을 위 기간 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FAQ란에 마치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상품이 도착한 경우에만 교환 또는 반품이 가능한 것처럼 공지하였는바 위 제 2. 다. 1)항의 행위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37 피심인이 위 제2. 다. 1)항과 같이 FAQ 게시판에 표시한 내용 등을 접한 소비자는 해당 기간이 경과되거나 또는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한 경우 등에 있어서 청약철회 등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는바, 피심인의 위 제2. 다. 1)항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8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의 행위, 제2. 나. 1) 가)항 내지 다)항의 행위 및 제2. 다. 1)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39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우주마켓에 전체화면 크기의 1/6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7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영업정지 40 위 제2. 나. 1) 가)항 내지 다)항의 행위는 랜덤박스 공급방식, 피심인이 자체 제작ㆍ판매한 지갑의 가격산정방식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이후에도 피심인의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사건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한 랜덤박스, 지갑에 대한 청약철회기간이 이미 도과되는 등 현실적으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위 제2. 나. 1) 가)항 내지 다)항의 행위와 관련된 상품인 랜덤박스와 지갑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1 또한, 영업정지기간은 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3개월로 한다. 다. 과태료 42 다음과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피심인에게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3 첫째, 위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과태료 금액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이와 관련한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4 둘째, 위 제2. 나. 1) 가)항 및 나)항의 행위, 제2. 나. 1) 다)항의 행위, 제2. 다. 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과태료 금액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이와 관련한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각 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만 원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각 행위에 대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45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고, 위 제2. 나. 1) 가)항 내지 다)항 행위 및 위 제2. 다. 1)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각각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제4항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을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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