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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28. 결정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참여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1207 사건명 :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참여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화건설 시흥시 대은로 81 대표이사 김ㅇㅇ, 이ㅇㅇ, 김ㅁㅁ 대리인 변호사 류ㅇㅇ, 최ㅇㅇ, 김△△ 2.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 대표이사 안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ㅇㅇ, 이ㅁㅁ, 김◇◇ 심의종결일 : 2014. 4.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1) 합의개요 2 피심인 한화건설과 코오롱건설<각주>1</각주>은 조달청이 2009. 2. 25. 공고한 이 사건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한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코오롱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참여(소위 '들러리 참여’라 한다)할 것을 합의하였다. 2) 합의경과 3 한화건설은 2009. 2월 말 경 코오롱건설에게 이 사건 입찰에 한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코오롱건설이 이 요청을 수락하였다. 4 이후 피심인들은 입찰일인 2009. 6. 11.에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한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한 투찰가로 각각 투찰하여 아래 <표 >와 같이 한화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조달청 공사입찰설명서)<각주>2</각주>, 소갑1-2호증(한화건설 턴키공사 입찰참여 및 추진예산 품의), 소갑1-3호증(한화건설 공공영업 임원회의), 소갑1-4호증(한화건설 2009년 공공영업전략 워크샵), 소갑1-5호증(코오롱글로벌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T/K) 참가 품의), 소갑1-6호증(코오롱글로벌 공동수급협정서), 소갑1-7호증(코오롱글로벌 기술용역계약서), 소갑1-8호증(코오롱글로벌 설계용역계약 품의), 소갑1-9호증(한화건설 용역계약서), 소갑1-10호증(한화건설 기본설계 용역 계약의 건), 소갑1-11호증(코오롱글로벌 설계보상비 청구의 건), 소갑 1-12호증(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설계보상비 지급), 소갑1-13호증(한화건설 합동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소갑1-14호증(ㅇㅇㅇㅇㅇㅇ 기본설계용역 계약/수금 및 지출내역 총괄표), 소갑1-15호증(ㅇㅇㅇㅇㅇㅇ 외주계약 및 지출내역), 소갑1-16호증(코오롱글로벌 입찰가격 품의서), 소갑1-17호증(조달청 공사개찰결과 상세조회), 소갑 1-18호증(조달청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통보), 소갑1-19호증(한화건설 공사도급계약서), 소갑1-20호증(한화건설 종합역량평가 자기기술서), 소갑2-1호증부터 2-12호증(각 진술서 및 확인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6 피심인들은 위 가.와 같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였는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7 한화건설, 코오롱건설의 경우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경성 공동행위를 한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피심인들은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8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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