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구사2602, 2014구사2694(병합) 사건명 : 울릉도∼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21번길(죽도동 대아빌딩) 대표이사 이ㅇㅇ 2. 주식회사 제이에이치페리 전남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1길 465 대표이사 황ㅇㅇ 3. 주식회사 돌핀해운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785-25 대표이사 박ㅇㅇ 피심인 1, 2, 3의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윤진하 4. 주식회사 울릉해운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785-25 대표이사 황ㅇㅇ 심의종결일 : 2014. 9.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한다), 제이에이치페리(이하 'JH페리’라 한다), 돌핀해운, 울릉해운은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 현황 1)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정의 3 내항여객운송사업은 해운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각주>1</각주>에 속하는 여객운송사업으로서, 국내항<각주>2</각주>과 국내항 간에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4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는 내항정기운송사업, 내항부정기운송사업이 있으며, 내항운송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순항여객운송사업,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이 있다. <표 2>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정의 및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내항여객운송사업 시장의 특성 5 내항여객운송사업 시장은 선박 이외에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독과점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고자 여객선 1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십억 원 이상의 투입비용이 소요되며, 관할 관청에서 면허를 인가받는 과정에서 수송수요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6 한편, 내항여객선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내항여객운송사업 시장의 수요는 계절적 편차가 매우 크다. 내항여객선의 운송수요는 동절기(12월, 1월, 2월)에 크게 감소하는 반면 하절기에 최고 수준에 이른다. <표 3> 내항여객운송시장의 월별 수송실적(2013년 기준)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제도 7 국내 여객선의 운임은 해운법 제11조<각주>3</각주>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8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운임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운임을 정하여 신고서에 기재 후 그 산출근거인 원가계산서 및 종전 운임과의 신구대조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신고요금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고 수리한 요금을 사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금의 상한선으로 본다. 4) 선박의 운항스케줄 준수 9 해상여객운송사업자들은 사전에 지방해양항만청의 인가를 받아 '정기선 운항스케줄’을 확정하는데, 해운법 제13조에 따르면 '천재지변ㆍ선박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운항스케줄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항을 하여야 한다. 스케줄을 변경하려면 '선박의 정해진 운항시간의 변경ㆍ선박운항 일정의 증편 및 휴항’ 등에 관하여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울릉도∼독도 운항 여객선 면허 현황 10 울릉도∼독도 항로는 육지와 울릉도간 여객선 운항에서 연장된 부가적 노선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대아고속해운이 1996년부터 단독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운항하였으나 최근 3년 동안 씨ㅇㅇㅇㆍ돌핀해운ㆍ울릉해운ㆍJH페리 등 4개 선사가 신규 진입하여 2014년 기준 5개 선사가 해당 항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표 4> 내륙∼울릉도 항로 여객선 면허 현황(201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표 5> 울릉도∼독도 항로 여객선 면허 현황(201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 씨플라워호는 묵호∼울릉∼독도 항로, 씨플라워2호는 후포∼울릉∼독도 항로, 씨스타호는 강릉∼울릉∼독도 항로의 면허를 가지고 운항하며, 돌핀호와 독도사랑호의 경우는 울릉도∼독도 항로만 운항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선박의 운항일정 및 증ㆍ감편에 대한 합의(사건번호 2013구사2602)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합의 11 피심인들은 2012. 8. 29. 대아고속해운 부사장실에서 대표자 모임<각주>4</각주><각주>5</각주>을 갖고, 4개 선사의 승선예약창구를 대아고속해운으로 단일화하고 예약자 정보를 공유하며, 사전 파악된 예약자 수요에 맞추어 전체 선박 운항시간 및 증편ㆍ휴항여부를 공동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공동운항을 통해 발생한 전체 매표수익을 공동계좌로 합산한 후 일정한 지분율대로 각 사에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이 같은 날 작성하여 날인한 '피심인 공동협약서’ 및 각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6> 피심인 공동 협약서(2012. 8. 29.) 중 발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7> 대아고속해운 박ㅇㅇ 부사장의 진술서(2013.10.25.) 중 발췌(소갑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대아고속해운 윤ㅇㅇ 상무의 진술서(2014.4.30.) 중 발췌(소갑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울릉해운 황ㅇㅇ 대표의 진술서(2014.1.6.) 중 발췌(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돌핀해운 박ㅇㅇ 대표의 진술서(2013.12.18.) 중 발췌(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7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돌핀해운 박ㅇㅇ 대표의 진술조서(2014.5.14.) 중 발췌(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7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13 대아고속해운에서는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에 2012. 8. 30. 자로 전산매표시스템의 업무처리절차 변경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2012. 9. 1.부터 대아고속해운 묵호영업소에서 피심인들이 보유한 울릉도∼독도 노선 운항 선박의 전체 예약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각 사가 공유하였다. 피심인들은 이를 통해 선박의 운항계획을 협의하여 결정 후 증편ㆍ휴항신고 등을 하였고 전체수익에 관해 매월 '정산서’를 통해 정산하는 등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 <표 12> 대아고속해운의 한국해운조합 발송 공문(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6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4 이러한 사실은 한국해운조합 발송 공문, 울릉∼독도 예약현황, 독도항로 정산서, 피심인 공동지정계좌 내역(이상 소갑 제6호증), 사업계획 변경신고(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15 이후 피심인들 간 수익배분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자, 2013. 6. 20.에 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합의파기서를 작성ㆍ날인하였으며,<각주>7</각주>대아고속해운은 2013. 6. 21.에 합의 파기를 확인하는 공문을 다른 피심인들에게 발송하였다. 16 이러한 사실은 '합의파기서’ 및 '합의 파기에 대한 통보 공문’, '한국해운조합의 확인 공문’(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3> 공동영업 협약서 파기 및 해지(2013. 6.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7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6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법리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 략) ② ~ ⑥ (생 략) 나) 적용법리 1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② 동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 ③ 동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8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19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한다’의 의미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2. 가. 1) 선박의 운항일정 및 증ㆍ감편에 대한 합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합의의 존재 여부 20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2012. 8. 29. 모임을 가지면서, 선박 운항일정 및 증ㆍ감편계획 등을 공동의 협의하에 관리ㆍ통제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협약서를 작성하고 피심인들 모두가 날인하여 합의내용을 준수하기로 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21 피심인들은 선박의 운항일정 및 증편운항ㆍ휴항여부와 같은 배선계획에 대하여, 매월 2차례에 걸친 주기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기로 하고, 각 사 선박의 운항횟수가 각각 균등히 되도록 배선할 것을 합의하는 등 '용역의 거래에서 판매량ㆍ거래량 등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22 피심인들은 이 사건 울릉도∼독도 항로 내항여객운송시장에서 80%<각주>9</각주>에 가까운 시장점유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심인들이 합의에 의해 거래량을 통제할 경우 해당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23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운항의 합의 및 실행 결과 당해 시장에서 피심인들 간 거래량과 시장점유율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피심인들 간 가격경쟁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었고, 피심인들이 운영하는 울릉도∼독도 운항 선박의 여객운임이 실제 모두 인상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4 따라서 피심인들이 합의를 통해 울릉도∼독도 노선을 공동으로 운항하며, 운항횟수 등을 제한하거나 할당하는 행위는 울릉도∼독도 노선 내항여객운송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5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운항 합의가 ① 비효율적 공선운항을 해결하고 선사들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 배선에 따른 공급 조절 행위로서 이루어졌던 점, ② 여객 수요와 선박 공급 간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였다는 점, ③ 예약창구 일원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시킨 점 등의 정당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6 살피건대 숙박 등 기반시설이 없고 기상상태 및 여객수요 등 불규칙적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독도 항로의 특수성<각주>10</각주>을 고려하여 부정기선 면허가 적합함에도,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여야 하는 정기선여객면허가 발급된 점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 그러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검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효과는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의 하락, 품질의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의 증가로 연결되어야 하며, 단순한 시장지배력의 행사에 의한 비용절감 등은 효율성증대 효과로 주장될 수 없다.<각주>11</각주>28 이 사건에서 공동행위로 인해 예약창구가 일원화되어 고객의 이용에 일부 편익이 발생한 점 및 비효율적인 공선운항을 막아 비용을 줄인 점 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로 인해 운항횟수가 축소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었다는 점, 정상적인 경쟁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이 각 사의 할인정책 등에 따라 누릴 수 있었던 가격할인의 이익이 차단되었다는 점, 결과적으로 피심인들의 운임이 인상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29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1) 선박의 운항일정 및 증ㆍ감편에 대한 합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나. 여객운임 인상에 대한 합의(사건번호 2014구사2694)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합의 30 피심인들은 2013년 3월경 대아고속해운 부사장실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종전 45,000원이었던 울릉도 사동항∼독도 노선 여객운임을 인상하여 관할항만청에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31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이 피심인들의 진술(소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4> 울릉해운 황ㅇㅇ 대표 진술조서(2014. 5. 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7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5> 대아고속해운 박ㅇㅇ 부사장 진술조서(2014. 5. 1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8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32 피심인들은 운임인상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할항만청에 각 선사가 정한 인상요금을 신고하였다. <표 16> 선박운임요금 변경신고 및 신고수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8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3 한편 피심인들은 항만청에 변경신고한 인상된 운임을 적용하였으나, 울릉도 저동항에서 독도항로를 운항하는 경쟁선사인 씨ㅇㅇㅇ이 2013년 6월 당초 45,000원이던 요금을 40,000원으로 할인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종전 요금으로 환원한 사실이 있다. <표 17> 피심인들의 인상요금 환원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8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4 이러한 합의의 실행 사실은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및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의 '운임요금 변경신고서, 운임요금 변경신고 수리 공문’(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8> 울릉해운 황ㅇㅇ 대표 진술조서(2014. 5. 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8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9> 돌핀해운 박ㅇㅇ 대표 진술조서(2014. 5. 14.)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8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0> 대아고속해운 박ㅇㅇ 부사장 진술조서(2014. 5. 19.)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법리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 ㆍ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 략) ② ~ ⑥ (생 략) 나) 적용법리 35 2. 가. 2) 나)의 내용과 동일하다. 3) 피심인의 2. 나. 1) 여객운임 인상에 대한 합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합의의 존재 여부 36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사전에 운임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던 중 2013년 3월 모임을 갖고 운임 인상방안을 상호 협의하고, 그 무렵 위 협의의 후속조치로 기존요금 대비 20∼30% 정도로 인상한 운임변경을 신고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37 피심인들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환경ㆍ시장상황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여객운임변경을 결정해야 함에도, 여객운임 인상 및 이를 위한 변경신고 여부 등을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피심인들 간 경쟁을 회피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심인들이 운영하는 울릉도∼독도 운항 선박의 여객운임이 실제 모두 인상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8 따라서 피심인들이 합의를 통해 인상된 운임으로 변경신고함으로써 여객운임을 인상한 행위는 울릉도∼독도 노선 내항여객운송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39 피심인들의 위 2. 나. 1) 여객운임 인상에 대한 합의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0 피심인들의 위 2. 가. 1) 선박의 운항일정 및 증ㆍ감편에 대한 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의일 현재 해당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각주>12</각주>41 아울러 피심인들의 위 2. 나. 1) 여객운임 인상에 대한 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울릉도∼독도 노선 내항여객운송업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2 피심인들은 울릉도 사동항∼독도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들로서 울릉도∼독도간 여객운임의 인상을 합의하였으므로, 가격인상 합의의 대상인 울릉도∼독도 항로 여객운송사업 일체를 관련 상품으로 본다. 43 한편, 이 사건 가격인상 공동행위의 시기는 피심인들이 최초로 운임 변경신고를 신청ㆍ접수한 2013. 3. 29.<각주>13</각주>이며, 종기는 여객운임을 이전의 가격으로 인하하기 시작한 날의 전날로서 대아고속해운 및 JH페리의 경우 2013. 6. 15, 돌핀해운 및 울릉해운의 경우 2013. 7. 20.이다.<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9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4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 규정에 따라 3.0~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울릉도∼독도 항로 여객운임이 최종적으로 행정청의 인가로 이루어진다는 점, 피심인들이 인상가격을 일시적으로 적용한 뒤 다시 인하한 점 등을 고려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5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2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9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6 피심인들에게는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7 피심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 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19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8 대아고속해운의 경우 확정된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로서 현실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49 그리고 JH페리 및 울릉해운의 경우 확정된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고,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여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현실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기준의 100분의 70을 감경한다. 50 한편, 돌핀해운의 경우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금액이 적자 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세한 규모의 업체로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점, 다른 피심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0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51 이에 따른 피심인 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2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0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2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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