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경심4505, 2015경심0010(병합) 사건명 : 울릉도∼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21번길(죽도동 대아빌딩) 대표이사 이ㅇㅇ 2. 주식회사 제이에이치페리 전남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1길 465 대표이사 황ㅇㅇ 3. 주식회사 돌핀해운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785-25 대표이사 박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11.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4-259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3. 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 등 4개 사업자들은 2012. 8. 29., 2013. 5. 1. 두 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부사장실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승선예약, 선박의 운항일정 및 증ㆍ감편 등의 배선계획, 매표수익 등을 공동관리ㆍ통제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2 또한, 2013년 3월 모임에서 선박 여객운임의 인상을 합의하고 2013. 3. 29. 관할관청(해양수산부장관)에 인상된 운임의 변경신고를 통해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3 위원회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각주>1</각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 대아고속해운, 제이에이치페리의 과징금 재산정 주장 4 이의신청인 대아고속해운, 제이에이치페리는 아래의 이유와 같이 원심결의 과징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원심결은 이의신청인 대아고속해운, 제이에이치페리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매출액을 각각 449,600,362원과 612,110,842원으로 계산하였으나, 해운조합 전산망의 여객매표일보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 매출액은 각각 395,837,275원과 445,782,910원이다. 6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 대아고속해운, 제이에이치페리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7 원심결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심사보고서 소갑 제13호증의 각 피심인별 세금신고 매출액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일자별 매출액의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였다. 8 그런데, 이의신청인 대아고속해운, 제이에이치페리가 심의일 이후 제출한 해운조합 전산망의 여객매표일보의 일자별 매출액에 따라 위반행위 기간의 관련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자별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이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이의신청인 대아고속해운의 경우 원심결 과징금 7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이의신청인 제이에이치페리의 경우 원심결 과징금 6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변경된다. 나. 돌핀해운의 과징금 재산정 주장 10 이의신청인 돌핀해운은 가격인상을 합의한 이후 실제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징금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 돌핀해운의 주장은 이유 없다. 12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시기부터 종기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의미하고, 위반행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합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합의일부터 바로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이며, 실제로는 합의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된 매출액만이 관련매출액이 된다면 합의일을 관련매출액 산정의 시기일로 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각주>2</각주>13 원심결이 원사건의 가격인상 합의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점, 여객운송업의 운임 인상은 항만청의 운임변경 신고 수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등이 최초로 운임변경신고를 신청ㆍ접수한 2013. 3. 29.을 실행의 시기로 본 것은 타당하다. 14 그 외에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15 이의신청인 대아고속해운, 제이에이치페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액을 각 변경하고, 이의신청인 돌핀해운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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