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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7.6. 결정

울산광역시동구가스판매업동구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부사0505 사건명 : 울산광역시동구가스판매업동구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울산광역시동구가스판매업동구지회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652-1 지회장 천성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엘피지판매사업자들이 상호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등 공동의 이익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2004. 1. 3. 결성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엘피지판매업시장 현황 (1) 엘피지의 개념 및 특성 엘피지(액화석유가스 : Liquefied Petroleum Gas)는 산유국의 원유 시추과정이나 정유사의 석유제품 정제시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를 회수한 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액화시킨 상태의 석유가스로서 함유된 탄소 및 수소의 함량에 따라 취사 및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프로판과 차량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부탄으로 나뉘어 진다. (2) 엘피지의 유통구조 일반적으로 엘피지는 프로판의 경우 수입사 또는 정유사 ⇒ 엘피지충전소 ⇒ 가스판매점 ⇒ 소비자의 순으로 유통되나, 부탄은 수입사 또는 정유사 ⇒ 엘피지충전소 ⇒ 소비자의 순으로 유통되고 있다. (3) 엘피지판매업시장 현황 2006년 10월말 현재 엘피지충전소는 전국 1,215개가 영업중이며 취급종류에 따라 프로판만 공급하는 용기충전소(44개), 부탄만 공급하는 자동차충전소(1,005개), 프로판과 부탄을 겸하는 겸업충전소(166개)가 있다. 이들 엘피지충전사업자들은 외국에서 엘피지를 수입하는 수입사(SK가스, E1 등 2개사) 또는 국내에서 엘피지를 제조하는 국내정유사(SK(주) 등 4개사)로부터 엘피지를 공급받아 엘피지판매소, 차량 등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2006년 10월말 현재 엘피지판매소는 전국 4,600여개가 영업중이며 충전소로부터 엘피지를 공급받아 각 가정 및 업소 등에 판매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2006년 10월말 현재 엘피지판매소는 80여개로 전국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대부분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엘피지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엘피지판매가격 결정구조 종전에는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최고판매가격고시제도(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30호)에 따라 분기별 또는 매월초 산업자원부에서 유통단계별 판매가격을 고시하여 왔다. 2001. 1. 1.자로 동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수입ㆍ정유사,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들이 각각 자율적으로 엘피지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한편, 엘피지공급가격은 수입ㆍ국내정유사생산→도매(충전소)→소매(판매업소)의 3단계까지는 수입ㆍ국내정유사의 공급가격 변동에 따라 연동하여 결정되는 탄력적인 가격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엘피지판매가격은 거래의 특성상 가격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 등으로 상당히 경직적인 가격구조를 지니는 경향을 보인다. 2. 구성사업자들의 가스기구판매가격 결정행위의 성립 피심인 회장 천성철 및 총무 윤한용은 2005년 12월초경에 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구성사업자들의 가스기구판매가격을 소매가격 기준으로 결의하고 정관 별첨 제1항에 이를 규정한 사실이 있다. <표2> 가스기구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3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회장 천성철은 2005년 12월초경에 14개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총회에서 결의한 가스기구판매가격을 규정한 정관 별첨 제1항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3.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의 성립 피심인 회장 천성철 및 총무 윤한용은 2004년 1월초경에 총회를 개최하여 엘피지배달시간을 평일 오전 07:00~19:00시 및 월요일 06:00~19:00까지로 제한하고 업무시간외 가스배달은 회장 및 총무의 승인을 받도록 결의하여 이를 정관 별첨 제2항에 규정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엘피지배달기사의 타 업체 이전시 전 업체 사장에게 동의서 취득 및 1년안에는 타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결의하고 이를 정관 별첨 제3항에 규정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 회장 천성철은 2004년 1월초경에 14개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총회에서 결의한 엘피지배달시간 및 엘피지배달기사의 타 업체 이전 제한을 규정한 정관 별첨 제2항, 제3항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4. 6. 위 2. 3.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3.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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