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부사2165 사건명 :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754 대표자 회장 김종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태권도의 건전한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반현황 (2005.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0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태권도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구조 태권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05. 8. 4. 법률 제7678호) 제10조에 규정된 체육도장업 중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해 누구든지 일정한 시설<각주>1</각주>을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개설할 수 있다. 태권도장업 시장은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시ㆍ도 협회(예: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에 소속된 시ㆍ군ㆍ구 협회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분할되어 있다. 피심인에게 소속된 협회는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5개 구ㆍ군협회인데 승품ㆍ단 심사추천 업무를 구ㆍ군으로 이관하지 않고 피심인이 직접 처리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지역에서는 2006년 12월 현재 221개(협회가입: 211개, 미가입: 10개)의 태권도장이 영업하고 있다. (2) 태권도의 승품ㆍ단 심사 승품ㆍ단 심사는 1978. 8. 7.부터 1980. 2. 4.까지 대한태권도협회가 수행해오다가 1980. 2. 5.부터 국기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태권도 승품ㆍ단의 등급은 현재 1품~4품, 1단~9단 등 총 1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기원은 현재 6단 이상의 승단심사만 직접 수행하고 5단 이하의 승단심사는 시ㆍ도 태권도협회에 위임하였다. 개별 태권도장은 심사를 받을 시ㆍ도 태권도협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승품ㆍ단 심사의 접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를 받을 소속 시ㆍ군ㆍ구 태권도협회를 경유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 시ㆍ군ㆍ구 태권도협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승품ㆍ단 심사를 받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 각 태권도협회는 구성사업자를 통제하기 위해 상벌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징계양형에 따라 승품ㆍ단 심사추천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승품ㆍ단 심사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19. 대의원 정기총회<각주>2</각주>를 개최하여 자체 상벌위원회 규정 제16조를 개정하여 구성사업자가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기간 중에는 승품ㆍ단 심사추천을 불허하는 내용을 의결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의원 정기총회 회의록, 상벌위원회 규정<각주>3</각주>, 협회 총무이사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피심인은 대의원 정기총회를 통해 개정된 규정집을 2006. 2. 11.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심인은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이희웅, 서상혁, 문양규 등 3명에게 승품ㆍ단 심사 채점관 불신 또는 협회업무 방해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이희웅, 서상혁에게 승품ㆍ단 심사추천을 불허함으로써 <표2>와 같이 승품ㆍ단 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표2> 승품ㆍ단 심사를 받지 못한 구성사업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0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신고인은 승품ㆍ단 심사 및 각종 대회 참가 등 사업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이 원만히 해결됨을 이유로 2006. 10. 31. 신고를 취하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대한태권도협회의 '피징계자 승품ㆍ단 심사추천에 대한 회신’ 공문에 따라 2006년 12월 시행된 제38회 승품ㆍ단 심사부터는 모든 태권도장업자에게 심사추천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심인은 2007. 1. 16. 대의원 정기총회<각주>4</각주>시 자체 상벌위원회 규정 제16조(제한조치)에 규정된 승품ㆍ단 심사추천 불허내용을 삭제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또한 ③이와 같은 통지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단체의 의사 존재 여부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2006년 대의원 정기총회(2006. 1. 19.)를 통해 구성사업자가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기간 중에는 승품ㆍ단 심사추천을 불허 하는 내용을 의결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 사업자단체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 피심인은 대의원 정기총회를 통해 개정된 규정집을 2006. 2. 11.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결의사항을 통지하였고,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에 구성사업자인 이희웅, 서상혁, 문양규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ㆍ통지하였다. (4)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 피심인의 경우 울산지역 태권도장 221개 사업자 중 약 95%인 221개 태권도장업자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새로운 태권도장이 개설된다고 해도 승품ㆍ단 심사접수의 편리함, 정보획득의 용이함, 각종 태권도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조직체의 속성인 점, 승품ㆍ단심사는 피심인이 국기원으로부터 위임<각주>5</각주>받아 시행하는 업무로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에 소속된 학생들에 대한 승품ㆍ단 심사가 거부될 경우 그 학생들은 다른 시ㆍ도 태권도협회의 심사를 받는 것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서는 소속 학생들에 대한 승품ㆍ단 심사추천을 하지 못하면 그 학생은 당해 구성사업자에 남아 있을 유인이 없어 다른 태권도장으로 소속을 바꾸게 되고 이는 당해 구성사업자의 태권도장영업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 소속 학생들로 하여금 피심인으로부터 일정기간 승품ㆍ단 심사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소결 피심인이 위 2. 가.에 기술한 바와 같이 자격정지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승품ㆍ단 심사추천을 불허한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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