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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4.17. 결정

울산지역 11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0647, 2008부사0648, 2008부사0649, 2008부사0650, 2008부 사0651, 2008부사0652, 2008부사0653, 2008부사0654, 2008부사0655, 2008부사0656, 2008부사0657 병합 사건명 : 울산지역 11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김병주 (동방유통 대표) 울산 남구 달동 583-2 2. 이재일 (대림유통 대표) 울산 남구 삼산동 167-10 3. 오태근 (세기식품유통 및 다산유통 대표) 울산 남구 삼산동 904-10 4. 정계순 (진영식품 대표) 울산 남구 삼산동 1630-3 5. 박홍진 (문수유통 대표) 울산 남구 달동 614-9 6. 박준흠 (석원종합유통 대표) 울산 중구 우정동 10-7 7. 이현석 (싱싱유통 대표) 울산 남구 삼산동 1630-4 8. 주식회사 삼정유통 울산 남구 삼산동 1631-2 대표이사 한성옥 9. 이대석 (푸드플러스ㆍ롯데만우유통 대표) 울산 남구 삼산동 1621-13 10. 서길원 (살롬푸드ㆍ구 대일유통 대표) 울산 남구 삼산동 1626-4 11. 주식회사 수영농산 울산 남구 삼산동 1630-17 대표이사 김길수

해석례 전문

1. 신청인의 적격성 신청인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017호(2008. 1. 16.)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따라 각각 31백만 원, 8백만 원, 39백만 원, 27백만 원, 10백만 원, 12백만 원, 50백만 원, 67백만 원, 20백만 원, 36백만 원, 39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통지를 2008. 1. 24.에서 2008. 1. 29. 기간 사이에 받아 2008. 3. 27.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자금사정 악화 및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2008. 4. 28. 7. 28. 12. 29.까지 3회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한다. 3. 판단 가.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신청인들은 2008. 2. 14. 본 건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신청일자가 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법 제55조의4 제1항,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을 위해서는 당해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과거 3개년도 평균매출액의 1%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래 <표1>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신청인들의 과거 3개년도 평균매출액의 1%를 초과하므로 위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표1> 3년간 평균매출액 대비 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따라서, 신청인들은 법 제5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적격자에게 해당한다. 나.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신청인들은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 전액을 당초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감안할 때 신청인들의 자금사정을 현저하게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1)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아래 <표2> 와 같이 신청인별로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 순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1개 사업자중 8개 사업자는 순이익 대비 과징금 부과율이 80%를 초과하여 과징금을 일시 납부시 자금흐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2> 신청인별 당기 순이익 대비 과징금 부과율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신청인들은 자신 또는 자신의 처 명의로 거래하던 금융기관에 아래 <표3>와 같이 부채를 지고 있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과징금을 일시 납부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표3> 신청인별 부채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신청인들은 울산지역 학교 등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최저가입찰제와 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신청인들은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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