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2988 사건명 :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울산항운노동조합 울산 남구 신화로 91 대표자 김○○ 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심의종결일 : 2019. 3.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1980년경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1980. 11. 20.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4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항만하역사업 개요 3 항만하역사업이란 항만에서 화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인수받아 화주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받아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선행 또는 후속되는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을 말한다.<각주>3</각주>4 항만하역은 크게 선내하역과 연안하역으로 분류된다. 선내하역이란 선박에 화물을 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말한다. 선박을 부두에 접안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하역작업을 할 수 있다. 연안하역이란 부두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소(적치장)에서 화물을 운반하거나 육상의 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과 부두의 화물을 외부로 반출입하는 작업 등을 말한다. 2) 항만하역사업의 특징 5 항만하역사업은 화물을 싣고 내릴 때의 기후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으며 화주, 무역회사, 선박회사의 위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파생작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작업예정량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회사는 일반 제조업체 등과 달리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을 고정인원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필요인력은 작업량의 증감에 대응하여 외부에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6 항만하역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항만하역회사의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항운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각주>4</각주>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노무공급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행사를 하는 클로즈드 숍(closed shop)<각주>5</각주>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7 즉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으므로 항만하역회사는 항운노동조합이 선발해주는 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도 항만하역근로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8 한편 항운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항만하역근로자를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노동력의 규모결정이나 채용절차, 작업투입 인력규모, 선발방식 및 기준 등 인력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9 다만 항운노동조합의 항만하역근로자 공급 독점권과 관련하여 채용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06년부터는 하역사업자가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상용화<각주>6</각주>가 실시되었다. 3) 항만하역 근로자공급계약 체결 과정 10 하역사업자와 항운노동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전국적 단체인 한국항만물류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항만하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이후 단위노동조합과 지역항만물류협회가 임금협약서 및 후생협약서를 체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11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항만근로자 공급 관련 협약 체결 개요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2 한편 하역사업자별 화물의 종류 및 작업 조건에 따라 세부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하역사업자가 항운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추가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하역사업자가 항만물류협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하역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항운노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다. 4) 항만하역 근로자공급 과정 13 일반적으로 하역회사는 특정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하여 항운노동조합에 작업요청서 등을 통하여 근로자공급을 요청하고, 항운노동조합은 요청을 받은 작업에 맞게 소속 조합원을 하역회사에 공급한다. 14 항운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을 작업현장에 투입할 때 소위 '작업반’을 기본적인 단위로 하여 투입한다. 15 항운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각 연락소<각주>7</각주>는 10 내지 20여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작업반에는 한 명의 연락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지 26명의 근로자가 편성되어 있다. 16 근로자 공급에 대한 대가는 작업품목에 따라 사전에 톤당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톤당 단가는 취급품목, 작업방법, 노동 강도, 투입되는 장비의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17 하역회사는 품목별 톤당 단가에 취급물량을 곱한 금액을 항운노동조합에 일괄지급하며, 항운노동조합은 수령한 금액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별 소속 인원수로 나누어 개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5) 울산지역 항만하역사업자 현황 18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아래 <표 3>과 같이 총 52개이다. <표 3> 울산지역 항만하역사업자 현황(2018년 3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한국항만물류협회 홈페이지 6)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자 현황 19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수는 아래 <표 4>와 같이 48개이며, 8개 사업자<각주>9</각주>를 제외한 사업자 모두 항운노동조합이다. 20 한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항운노동조합인 경우, 상급단체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인 35개의 사업자와 상급단체가 없거나 상급단체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아닌 5개의 사업자로 대별된다. 21 상급단체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인 사업자는 30년 내지 40년 이상 특정 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22 상급단체가 없거나 상급단체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아닌 사업자는 특정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경쟁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4>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자 현황(2018년 5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23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항운노동조합이 둘 이상 있는 지역은 울산(울산항운노동조합, 온산항운노동조합), 경북(경북항운노동조합, 영일만신항항운노동조합), 경남(경남항운노동조합, 진해항운노동조합, 창원항운노동조합), 당진(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 당진상록항만노동조합) 등 4개 지역이며, 해당 지역의 기존 항운노동조합이 평균 30년 이상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새롭게 진입한 항운노동조합은 길어야 4년 정도에 불과하다. 24 위 4개 지역의 근로자공급사업자별 연간 근로자공급 실적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근로자공급사업자별 연간 근로자공급 실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5 위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부 지역에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존재하나,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은 온산항운노동조합의 2016년 2천만 원이 유일하며, 각 지역에서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각주>10</각주>26 2014년 이후 근로자공급사업 시장에서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실적은 거의 없고 기존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여전히 근로자공급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등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공급사업자들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울산지역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자 현황 27 울산지역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1980. 11. 20.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피심인과 2014. 12. 2. 설립되어 2015. 8. 3.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온산항운노동조합이 있다. <표 6> 울산지역 근로자공급사업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초사실 가) 온산항운노동조합의 설립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28 기존에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피심인이 유일하였다. 29 피심인의 조합원이었던 신고인 박△△은 2011. 8. 11.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지부로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울산민주항운지부(이하 '울산민주항운노조’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였다. 30 또한 신고인 박△△은 피심인이 영위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통한 취업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조합 설립 이후에도 피심인 조합원의 지위도 유지하였다. 31 피심인은 울산민주항운노조에 가입한 신고인 박△△을 비롯한 5인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2011. 8. 23.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명처분을 하였다. 32 이후 신고인 박△△은 2014. 12. 2.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동조합<각주>11</각주>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2.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부산노동청’이라 한다)에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신청을 하였다. 33 그러나 2015. 1. 29. 부산노동청은 근로자공급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할 경우 인력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노동조합간 과잉경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저하가 우려된다고 하여 신고인 박△△의 신규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다. 34 2015. 4. 14. 신고인 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산노동청의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3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복수의 항운노동조합에 의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독점적 근로자공급체제에 대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5. 7. 21. 신고인 박△△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6 위 재결에 따라 부산노동청이 2015. 8. 3.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항만하역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였다. 3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부산노동청을 상대로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8 울산지방법원은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이나 혼란은 그동안 피심인이 누려온 독점적 지위 상실에 대한 저항에서 유발되는 것에 불과하고,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노무공급의 질서 개선, 항만물류업계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2016. 5. 12. 피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각주>12</각주>나) 피심인과 주식회사 글로벌<각주>13</각주>의 근로자공급계약 갱신 협의 39 온산항운노동조합(이하 '신고인 조합’이라 한다)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2015. 8. 3. 이전에는 피심인이 울산지역 항만에서 유일한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 항만하역사업자들과 매년 근로자공급계약<각주>14</각주>을 체결ㆍ갱신하였다. 40 피심인은 선박블록 운송하역업체인 글로벌과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1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6. 4. 12. 피심인이 글로벌에 근로자공급계약 갱신을 요청하자, 글로벌은 2016. 6. 24. 아래 <표 7>과 같이 경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근로자 공급의 상용화를 요청하였다. <표 7> 글로벌이 2016. 6. 24. 피심인에게 보낸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2 피심인은 2016. 6. 29. '항만하역 인력 상용화 요청의 건에 대한 답신’이라는 제목으로 글로벌에게 구체적인 상용화안 혹은 다른 협상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43 피심인의 요청에 대하여 글로벌은 2016. 7. 5. 아래 <표 8>과 같이 선박블록 톤당 521원에 취급물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물량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표 8> 글로벌이 2016. 7. 5. 피심인에게 보낸 공문(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4 피심인은 글로벌이 발송한 위 공문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기일 내 회신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2016. 7. 7. 글로벌에 보냈다. 다) 신고인 조합과 글로벌의 근로자공급계약 체결 45 신고인 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기 이전인 2015. 1. 15. 향후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게 되면 하역비를 기존 대비 50%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울산지역 항만하역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송하였다. 46 또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인 2015. 11. 10. 지역 언론을 통하여 울산항 하역비를 최대 80%까지 인하하겠다고 하는 등 자신과 거래할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47 한편 글로벌은 2016. 7. 8.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신고인 조합과 2016. 7. 11.부터 2017. 7. 10.까지 노무공급 횟수, 화물 중량 등에 관계없이 매월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노무공급협약서를 체결하였다. 48 글로벌은 피심인에서 신고인 조합으로 근로자공급사업자를 변경함으로써 실제 처리물량과 관계없이 매월 6천만 원을 하역비로 지급하게 되었고, 아래 <표 9>와 같이 피심인과 거래할 때보다 하역비를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표 9> 글로벌 확인서(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49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심인의 집회신고 49 피심인은 글로벌과 신고인 조합이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상의 거래 개시일인 2016. 7. 11. '임단협 성실 체결’이라는 명목으로 아래 <표 10>과 같이 울주경찰서 정보과에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개최하지는 않았다. <표 10> 집회신고 관련 울주경찰서 정보공개 내용(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4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신고인 조합 하역작업 방해 50 글로벌은 2016. 7. 8. 신고인 조합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신고인 조합에게 2016. 7. 11.부터 세진중공업 내 하역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1 이에 피심인은 2016. 7. 12. ∼ 2016. 7. 20. 기간 동안 글로벌로부터 하역작업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산하 온산연락소<각주>16</각주>의 총무인 박◁◁와 해당 연락소의 반장인 이◀◀, 이▷▷, 양▶▶, 김♤♤, 권♠♠, 박♧♧ 등을 비롯한 다수의 피심인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신고인 조합원들이 세진중공업 내 원봉부두에서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신고인 조합원의 하역작업을 방해하였다. <그림 1> 피심인의 신고인 조합 방해 사진(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4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52 신고인 조합은 이러한 피심인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온산연락소 총무 박◁◁, 반장 이◀◀, 이▷▷, 양▶▶, 김♤♤, 권♠♠, 박♧♧, 김◈◈을 업무방해 혐의로, 위원장 이□□을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2016. 7. 14.과 2016. 7. 15.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53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 3. 29. 온산연락소 총무 박◁◁와 반장 이◀◀, 이▷▷을 불구속 기소<각주>17</각주>하였고, 양▶▶, 김♤♤, 권♠♠, 박♧♧는 벌금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하였다. 54 한편 김◈◈에 대하여는 온산연락소의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업무 방해의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고, 위원장 이□□에 대하여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신고인의 작업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거나 업무 방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각각 불기소 결정하였다. 55 이상의 피심인 조합원들의 이 사건 방해 행위 및 형사재판 등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피심인 조합원별 방해행위 일시 및 형사재판 등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과 글로벌의 근로자공급계약 갱신 56 피심인의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하여 신고인 조합의 원활한 하역작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글로벌은 2016. 7. 20. 신고인 조합에게 노무공급협약서 제12조 제1호를 근거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각주>18</각주><각주>19</각주>57 신고인 조합과 글로벌의 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인 2016. 7. 21. 피심인은 글로벌과 근로자공급계약을 갱신하였다. 58 아래 <표 12>와 같이 피심인은 글로벌이 2016. 7. 5. 제안하였던 정액제 방식을 수용하였으며, 계약기간 동안 글로벌의 노무공급을 피심인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표 12> 피심인과 글로벌이 2016. 7. 21. 체결한 계약서(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0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근거 59 이러한 사실은 대의원대회결의 무효확인소송 판결문(소갑 제1호증),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소갑 제2호증), 허가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소갑 제3호증), 피심인과 글로벌의 수ㆍ발신 공문(소갑 제4호증), 글로벌과 신고인이 체결한 노무공급협약서(소갑 제5호증), 글로벌 확인서(소갑 제6호증), 집회신고 관련 울주경찰서 정보공개 내용(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신고인 조합 방해 사진(소갑 제8호증), 울산지방검찰청 공소장 및 불기소처분 통지(소갑 제9호증), 울산지방법원 형사사건 판결문(소갑 제10호증), 피심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문 및 가처분 결정문(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의 2015∼2017년 대의원대회 회의록(소갑 제13호증), 위원장 이□□의 선거 유인물 및 관련 기사(소갑 제14호증),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의 공문 및 첨부 문서(소갑 제15호증), 피심인이 발송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취소 요청 공문과 이에 대한 부산노동청의 회신문(소갑 제16호증), 신고인 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보고(소갑 제17호증), 신고인 조합이 하역회사에 발송한 공문(소갑 제19호증), 최초 노무공급권 기사 및 복수노조 집회 기사(소갑 제22호증), 피심인 규약 및 제규정집, 조직도(소갑 제23호증), 피심인의 2016. 8. 16.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소갑 제24호증), 2016년 하반기ㆍ2017년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 및 쟁의기금 집행 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25호증), 글로벌의 사실확인서(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1</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과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7. (생략) 8. 사업활동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9. ∼ 10. (생략) 2) 법리 60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라목에 따른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61 기타의 사업활동방해행위의 경우 사업활동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인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고,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62 첫째,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유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사용된 방해 수단, 그 수단을 사용한 의도와 목적, 사용된 수단과 관련한 법령의 내용, 문제된 시장의 특성,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방해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63 둘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64 다만 사업활동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활동방해행위의 부당성 여부 65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는 피심인의 시장에서의 지위, 시장의 특성, 방해 수단을 사용한 의도와 목적, 사용된 방해 수단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성이 인정된다. 66 첫째, 피심인은 신고인 조합이 2015. 8. 3.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기 전까지 울산지역에서 유일한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아래 <표 13>과 같이 울산지역 항만하역사업자들은 피심인이 제시하는 과다한 노무단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표 13> 글로벌 확인서(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0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67 둘째,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달리 허가를 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허가지역에서 근로자공급에 관한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를 형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2</각주>68 셋째,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울산지역에서 유일한 근로자공급사였던 피심인이 경쟁사업자인 신고인 조합을 배제하고 울산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시장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 내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69 ① 피심인은 신고인 조합이 설립된 2014. 12. 2. 이후부터 신고인 조합의 동향에 대해 아래 <표 14>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며, 부산노동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신고인 조합에 대해 2015. 8. 3.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자 관할청을 상대로 신규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서 피심인의 청구를 기각하자 피심인은 복수노조를 피심인과 피심인의 조합원들이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고 신고인 조합과 하역회사들과의 근로자공급계약 진행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이에 대처하는 등 신고인 조합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표 14> 대의원대회 회의록(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0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70 ② 피심인은 2016. 2. 1. 위원장을 선출하였는데, 당시 위원장인 이□□은 단독으로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아래 <표 15>와 같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으로 복수노조 항만 진입 억제(외부세력 진입 척결)’, '신항만 개장 및 복수노조에 대항해 항만하역작업권 사수 총력’ 등을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사실이 있다. <표 15> 이□□ 위원장의 선거 유인물 및 관련 기사(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0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71 ③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 이후 피심인이 글로벌과 갱신한 근로자공급계약서에 노무공급을 피심인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각주>23</각주>72 ④ 피심인은 아래 <표 16>, <표 17>과 같이 2017. 10. 17. 및 2018. 1. 10. 신고인 조합이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신고인 조합의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부산노동청에 두 차례 요청한 사실이 있다.<각주>24</각주><표 16> 피심인이 2017. 10. 17. 부산노동청에 발송한 공문(소갑 제16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1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7> 피심인이 발송한 공문에 대한 부산노동청의 회신 공문(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1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73 넷째, 글로벌은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 동안 피심인에게 세진중공업 내 원봉부두의 하역작업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심인은 해당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표 18> 글로벌 확인서(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2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74 다섯째, 본 건과 관련된 사업유형은 인력공급업으로 이 경우 인력이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므로 이의 투입을 위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경쟁제한수단인 바,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는 피심인의 다수 조합원들이 신규 경쟁사업자인 신고인 조합의 조합원들이 하역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신고인 조합의 조합원들이 하역작업에 투입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차단하여 신고인 조합의 글로벌에 대한 노무공급계약의 이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각주>25</각주>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75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조합원이 32명에 불과한 신고인 조합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76 첫째, 아래 <표 19>와 같이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하여 신고인은 유일한 거래상대방이었던 글로벌로부터 2016. 7. 20.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각주>26</각주><표 19> 글로벌 확인서(소갑 제6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2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77 둘째, 울산지역 항만하역사업자는 52개 정도 되지만 소수의 인원만을 필요로 하는 항만하역사업자가 많지 않은 점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신고인 조합의 사업활동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 78 ① 신고인 조합은 부산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기 전, 2015. 1. 15. 및 2015. 1. 28. 자신과 거래할 하역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하역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아래 <표 20>과 같이 신고인 조합은 공급인원을 조합원 수 32명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울산지역의 모든 하역회사에 근로자를 공급할 수는 없다고 한 사실이 있다. <표 20> 신고인이 2015. 1. 15. 하역업체에 발송한 공문(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2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79 ② 글로벌과 신고인 조합의 근로자공급계약이 전국에서 최초로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노무공급권을 확보한 사례이나, 신고인 조합은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각주>27</각주>80 ③ 신고인 조합과 거래할 경우 피심인이 본 건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하역사업자는 화주로부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여 신고인 조합과의 거래를 기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 조합이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각주>28</각주>81 셋째, 신고인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기간 종료일인 2021. 8. 2.<각주>29</각주>전에 신고인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가 부산노동청으로부터 취소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82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2]는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각주>30</각주>하고 있는 바, 신고인 조합의 근로자공급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각주>31</각주>고 판단되고,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신고인 조합은 글로벌과의 거래를 통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실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허가가 취소될 우려가 적었을 것이다.<각주>32</각주><각주>33</각주>3) 기타 합리적인 사유 등이 있는지 여부 83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는 관련 시장에서의 효율성 증대나 소비자 후생 증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따른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퇴출 우려로 인하여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었다. 84 신고인 조합의 등장으로 울산지역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피심인의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하여 신고인 조합은 하역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 울산지역 근로자공급시장에서 배제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85 가사 피심인이 신고인 조합의 과도한 가격 인하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활동방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 내지 목적을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용인할 정도의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86 오히려 부산노동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신고인 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한 것에 대해 피심인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하역사업자는 보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근로자공급업체와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자 역시 자신에게 이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심인과 신고인 조합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노무공급 질서의 개선, 항만물류업계의 질적 향상, 근로자의 안정적 지위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34</각주>87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관련 시장에서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88 피심인은 피심인 조합원들과 신고인 조합원들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충돌은 피심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심인의 온산연락소 소속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신고인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에 불과하므로 피심인은 본 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89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는 피심인과 무관한 온산연락소 조합원들의 일탈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와 피심인 사이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심인이 글로벌과 신고인 조합 간에 근로자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0 첫째, 피심인이 1981. 2. 23. 제정하고, 2015. 4. 20. 20번째 개정한 규약과 조직요강에 따르면, 피심인은 업무집행을 위한 조직적인 기구로서 산하에 연락소를 둘 수 있으며 소속 조합원을 통솔, 지도하는 연락소장을 포함한 총무, 연락원 등을 임면할 권한은 피심인 대표자인 위원장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온산연락소<각주>35</각주>를 피심인과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피심인 소속 조합원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피심인에 소속된 정식 기구 내지 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1 둘째, 피심인의 온산연락소 조합원들의 글로벌 투쟁비용인 스타렉스 렌트비가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인 2016. 7. 15. 피심인의 쟁의기금에서 지출된 사실이 있고, 온산연락소 조합원들의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수임료 및 사례금, 벌금 등이 아래 <표 21>과 같이 피심인의 쟁의기금에서 직접 집행된 사실이 있다.<각주>36</각주><표 21> 피심인의 쟁의기금 지출내역(소갑 25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52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각주>38</각주><각주>39</각주>92 셋째,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 이후 신고인 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이 없게 되자, 온산연락소가 아닌 피심인이 자신의 명의로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에 신고인 조합의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부산노동청에 요청한 사실이 있다. 93 넷째, 피심인은 울산지역에서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자 문제를 피심인이 직면한 문제로 인식하고 신고인 조합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점, 피심인은 신고인 조합과 글로벌이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상의 거래 개시일인 2016. 7. 11. 글로벌 사무실 입구 등에서 자신의 소속 조합원 9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울주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신고인 조합의 대표자인 박△△은 피심인의 조합원이었다가 제명된 자로서 이 사건 피심인의 사업활동방해행위 당시 신고인 조합의 하역작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 기간 중인 2016. 7. 14. '글로벌과 신고인 조합이 노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국내에서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실제 노무공급계약에 성공한 첫 사례’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각주>40</각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심인이 글로벌과 신고인 조합 간 근로자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소결 9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라목의 기타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5 피심인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는 자신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나 목적하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울산지역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1</각주>Ⅲ. 1. 가. 및 Ⅲ 2. 라.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96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라 함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2. 가.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산정기준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고시 Ⅳ. 1. 라. (2)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경우 위반기간 또는 관련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피심인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용역의 매출액인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42</각주>9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피심인은 근로자공급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점, 이 사건 사업활동방해행위 후 피심인이 글로벌과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기존 단가 대비 상당 수준 인하된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된 점, 글로벌이 피심인과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신고인 조합과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각 항운노조와 글로벌 간 계약 관계 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본 건 행위가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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